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외부 부착물에 대한 건축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외부 부착물에 대한 건축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건축물의 장식구조물(포도넝쿨)이 건축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 이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가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장식구조물의 형태, 구조,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부서 :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 나. 해당 건축물의 장식구조물(포도넝쿨)이 광고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현행 옥외광고물법령상 옥외광고물이란“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등을 이용하여 정보나 광고를 제공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해당건축물의 장식구조물은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령상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부서 : 도시빛정책과 황경환 주무관(☎02-2133-1936)] 2. 오늘도 우리시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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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물 외부 부착물에 대한 건축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47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6650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