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로페이 한도설정 기능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제로페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제로페이 한도설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각 결제사는 최대 한도내에서 별도의 1회/1일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사 중 네이버페이의 경우 기본설정 화면에서 1회/1일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혁 제로페이총괄팀장 이창현 제로페이추진반장 05/31 김형래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08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leehyuk2@seoul.go.kr / 부분공개(6)
17937222
20210929105350
본청
경제정책과-8082
D000003666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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