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106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시설과장 조민형 05/31 진병규 협 조 공원운영과장 代김남현 「시민의숲 노후건축물 정비공사」 건축사 감리용역 시행계획 2019. 05. 「시민의숲 노후건축물 정비공사」 건축사 감리용역 시행계획 「시민의숲 노후건축물 정비공사」와 관련 건축사 감리용역을 시행하여 품질확보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공사 개요 ? 대지위치 : 서초구 매헌로 99(시민의숲 공원내) ? 규 모 : 관리사무소(2층,306.42㎡),커뮤니티센터162.36㎡, 공중화장실 3개소 84.22㎡ Ⅱ 추진 경위 Ⅲ 감리용역 발주계획 ? 용 역 명 : 시민의숲 노후건축물 정비공사 건축사 감리용역 ? 업무범위 -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로서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3호)에서 정하는 업무 -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감리업무 등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Ⅳ 향후 추진 일정 Ⅴ 행정사항 ? 시민의숲 노후건축물 정비공사 감리용역 착수시 시민의숲 운영팀 협조 붙 임 : 감리용역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일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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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5350
본청
시설과-1106
D00000366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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