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1주자장 월정기권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1주자장 월정기권 관련] 먼저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에서 월정기권 발행비율 조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공원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고 사용료 선납 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성수기(4~10월)에는 한강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로 인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원 이용객들의 불만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부득이 월정기권 발행을 주차면수의 20% 이내에서 발행하도록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업체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정기권 수요가 많아 현재 주차면의 약70%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일시에 줄이기 어려워 6~10월 중에는 홀짝제로 정기권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홀짝제를 하더라도 약 40%정도의 정기권이 발행하게 됨에 대하여 협의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월정기권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에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강제이행 행정처분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정기주차권 발행의 제한으로 주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2019.4.12. 관할 구청인 광진구청(교통행정과)에 성수기(6~10월)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 주차 차량 단속완화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을 확보를 요청하는 1차 공문을 시행하였고, 2019.5.27. 광진구청(교통지도과)에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또는 이면도로 주차시 단속 완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5/31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62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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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뚝섬한강공원1주자장 월정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621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666391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