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처리결과 - 문자발송 요청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처리결과 - 문자발송 요청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신고제 담당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드립니다. 시민신고제는 제출하신 사진만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어야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과 요건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이며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위치는 현재 7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위치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 및 서울시 120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3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5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처리결과 - 문자발송 요청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512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665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