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며,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모든 시간대 및 모든 장소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위치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 및 서울시 120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3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5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17936954
20210929105350
본청
교통지도과-13513
D000003666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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