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정비구역 중첩에 관한 질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정비구역 중첩에 관한 질의 1.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관련규정 확인 및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일부제척(전체면적의 5%미만)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미한 변경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동시진행 및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첫째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정윤진 Tel. 02-2133-7245) 둘째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및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동시 진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2-2-4 규정에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주거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제척 완료 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절차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운영기준 2-1-1 규정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호가 필요한 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토록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주변 여건,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자 이인원 Tel. 02-2133-7071) 3.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윤진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개선과장 05/31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이인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1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7245 /전송 02)2133-0753 / itsyou4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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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정비구역 중첩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932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진 (02)2133-7245) 관리번호 D00000366623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