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675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표미영 서경란 박동석 05/24 배형우 '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Ⅰ. 모집개요 1 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2 Ⅲ.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6 Ⅳ. 홍보계획 11 Ⅴ. 행정사항 12 【붙임】 1) 선발절차 2)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3)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안) 4) 꿈나래통장 모집공고문(안) 5)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및 신청서식 6) 꿈나래통장 가입안내문 및 신청서식 ’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안) 근로청년들과 시민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통장사업 신규참여자를 모집·선발하고자 함 Ⅰ 모집개요 ?? 사업개요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 만18세 ∼ 만34세 이하 만18세 이상 (만14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소득기준 본인소득 220만원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동일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 가구는 90%이하) 저축목적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2년·3년 5·7·10·12만원/ 3년·5년 매칭비율 1 : 1 1: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꿈나래통장 500명 ○ 신청기간 : ’19. 6. 3.(월) ∼ 6. 21.(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대리접수 가능)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행복e음 지자체서비스 공적조회 실시) ○ 추진절차 모 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공적조회· 서류심사 ? 선정자 발 표 ? 약 정 식, 약정체결 ? 통장개설 저축시작 ? 매 칭 금 적립시작 서울시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참가자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6. 3. ~6. 21. 6. 3. ~6. 21. 6. 24. ~9.17. 9. 20 9. 30. ~10. 11. 10. 1. ~10.25. 11월~ Ⅱ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 모집인원 : 3,000명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0 66 63 78 94 124 109 137 135 126 103 157 13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11 121 121 176 111 86 115 126 192 97 126 161 126 ※ 청년인구수 50%, 최근2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반영· 배분하여 형평성 제고 ?? 모집공고 : ’19. 6. 3. ~ 6. 21. (3주간) ?? 신청·접수 : ’19. 6. 3. ~ 6. 21.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접수,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해당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해야함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4.1.1. ∼ 2001.12.31. 출생자 ③ 공고일(’19.6.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20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 참여자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자금 마련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저축금리 : 협력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 선발방법 신청접수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 선정자 발표 ? 약정식 약정체결 동주민센터 자치구 (시·복지재단·은행)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6.3. ~ 6.21. (3주) 6.26 ~ 7.26. (5주) 7.29. ~ 9.17. (7주) 9. 20. 9.30~ ※ 신청접수, 대상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는 기간 내 동시실시 가능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이메일·우편 접수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본인소득(세전 월220만원 이하) 확인 : 행복e음 공적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자료 순으로 평균보수 월액 확인 · 건강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 확인서 등 제출 확인하고 향후 공적자료 조회 결과 근로소득이 확인 된 경우 공적자료 우선 반영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0%이하) 조회 : 행복e음 공적조회 · 부모·배우자의 소득·재산조회(※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수)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금융재산은 제외) - 본인 신용정보조회(통장개설 가능 여부, 5천만원 이상 채무여부) : 신청자 명단제출 · 신청자 명단 서울시 제출 → 협력은행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 채무금액 중 전세자금·학자금 대출은 제외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 행복e음 조회, 대상자 명단제출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자산형성지원사업 (행복중랑플러스통장) 자치구 → 서울시 → 중랑구 → 서울시복지재단 고용노동부, 통일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미래행복통장) 본인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보건복지부 공유자료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 중복조회를 위해 가입신청서에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정보 작성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소득재산조사, 심사기준표(별첨)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기준 : 서류심사표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절차 :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환산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신용, 부채 등) 반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계산서식(별송) 입력하여 점수환산 -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서울시 거주기간 10 서울시 거주기간 ② 신청자 근로기간 및 소득 등 45 근로기간, 소득수준, 주거현황, 차량 보유현황 ③ 지원시급성 10 신청자 연령 ④ 부양의무자 경제상황 20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⑤ 가구특성 5 수급자·장애인·노인·다자녀 부양 여부 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10 근로계획,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① 신청자 근로기간 긴 순 → ②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③ 본인 근로소득 낮은 순 → ④ 신청자 연령 많은 순 ○ 최종선발 및 선정자 발표 - 선발인원 : 자치구별 모집 인원을 선발하되, 예비자 구별 10명 추가 선정 ※ 예비자는 최종 선발자가 약정기한 내 약정 포기한 경우 선발 - 선정자 발표일 : ’19. 9. 20.(예정)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 약정식 및 약정체결 - 약정식 일시 : ’19. 9. 30.(월) 19:30~21:00 - 약정식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19년 신규 선정자 중 참석희망자 500명(자치구별 20명) ※ 나머지 참가자 2,500명은 사례기관별 개별약정 Ⅲ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 모집인원 : 500명 ○ 자치구별 모집인원 총인원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500 8 7 11 14 15 22 30 22 28 20 45 34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5 14 21 38 15 17 15 16 25 9 20 21 18 ※ 저소득층 인구수(기초생활수급자수) 비율 반영· 배분하여 형평성 제고 ?? 모집공고 : ’19. 6. 3. ~ 6. 21. (3주간) ?? 신청·접수 : ’19. 6. 3. ~ 6. 21.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접수,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해당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해야함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19.6.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4세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19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 (※ 해당출생일 : 2004. 1. 1.이후) - 부모 : ’19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 (※ 해당출생일 : 2001.12.31.이전)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③ 공고일(’19.6.3.)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기준중위소득 90% 1,536,307 2,615,875 3,384,029 4,152,182 4,920,336 5,688,490 6,456,643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 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선택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지원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1:1)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1:0.5)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 (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저축금리 : 협력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 적립금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 선발방법 신청접수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 선정자 발표 ? 약정식 약정체결 동주민센터 자치구 (시·복지재단·은행)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6.3. ~ 6.21. (3주) 6.26 ~ 7.26. (5주) 7.29. ~ 9.17. (7주) 9. 20. 9.30~ ※ 신청접수, 대상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서류심사는 기간 내 동시실시 가능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대리접수 가능, 이메일·우편 접수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 행복e음 공적조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 중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회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토지·건축물 등), 자동차 (※금융재산은 제외) - 신용정보 조회(본인 통장개설 가능 여부, 본인 및 배우자 5천만원 이상 채무여부) : 명단제출 · 신청자 명단(배우자 포함) 서울시 제출 → 협력은행을 통해 조회 → 결과 회신·반영 ※ 채무금액 중 전세자금·학자금 대출은 제외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여부 조회 : 행복e음 조회, 대상자 명단제출 종 류 조회대상 조회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 꿈나래, 희망플러스, 이룸통장) 본인, 배우자, 자녀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자치구 → 행복e음 조회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소득재산조사, 심사기준표(별첨)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기준 : 서류심사표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심사절차 :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환산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및 신용정보조회(신용, 부채 등) 반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증빙서류 등 확인 후 계산서식(별송) 입력하여 점수환산 -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 100 ① 서울시 거주기간 15 서울시 거주기간 ② 가구원수 20 가구원수 ③ 지원시급성 15 참가자녀 연령 ④ 가구 소득수준 30 가구 기준중위소득 ⑤ 가구특성 10 수급자·장애인·노인·다자녀 부양 여부 등 ⑥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 10 근로계획,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 등 ※ 동점자 처리 : ① 가구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 ② 가구원수 많은 순, → ③ 자녀연령 많은 순으로 선정 ○ 최종선발 및 선정자 발표 - 선발인원 : 자치구별 모집 인원을 선발하되, 예비자 구별 2명 추가 선정 ※ 예비자는 최종 선발자가 약정기한 내 약정 포기한 경우 선발 - 선정자 발표일 : ’19. 9. 20.(예정) - 선정자 발표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 약정체결 - 약정기간 : ’19. 9. 30. ~ 10. 11. - 약정장소 : 자치구별 사례관리기관 - 약정대상 : ’19년 신규 선정자 500명 - 약정방법 : 약정서 작성, 통장개설 안내 및 저축방법 등 안내 Ⅳ 홍 보 계 획 ??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온라인 포스터(배너)」운영 : 정보화기획담당관 ○ 서울시 공식블로그, 서울시 카드뉴스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 옥외 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청사 외벽 등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포스터·전단지 제작·배부 : 서울시복지재단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지하철 승강장 등 배부 ○ 보도자료 제공, 지역방송, 자치구 소식지 게재, 직능단체 회의 등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포스터(배너) 게시 ○ tbs FM 청년통장 캠페인 광고,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청년관련 단체 및 관련 홈페이지, 블로그, SNS 홍보 Ⅴ 추 진 일 정 ○ 자치구 담당자 회의 (시·서울시복지재단) : ’19. 5. 21.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19. 6. 3. ∼ 6.21. ○ 공적조회(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자치구) : ’19. 6.24. ∼ 9.17. - 행복e음 공적조회, 중복가입 조회, 신용정보조회 : ’19. 6. 26. ~ 7. 26 - 서류심사(소득인정액 산정 및 심사배점표 작성) : ’19. 7. 29. ~ 9. 6. - 최종선정(적격여부, 심사배점표 최종검토) : ’19. 9. 9. ~ 9. 17. - 최종선정자 통보(자치구→시·복지재단) : ’19. 9. 17.한 ○ 최종 합격자 발표(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 ’19. 9. 20. ○ 약정식 및 약정체결(시·서울시복지재단) : ’18. 9. 30.~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자체 모집계획 수립 및 홍보 - 자치구 동주민센터 통장사업 담당 직원교육 실시 : 이메일, 우편접수 안내 - 자치구 동주민센터 주소 및 담당직원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출 ○「행복e음」지자체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적조회(소득·재산) 통합조사 요청 - 공적조회(소득·재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 금융정보 및 유사사업 중복가입 조회 명단 서울시 제출 -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접수 결과 및 서류심사 결과, 최종 선정자 명단 시·복지재단 송부 ○ 최종 선정자 발표 및 약정체결 안내 ○ 자치구 홈페이지, 관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 동주민센터 : 서류접수 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사전예방 - 서류접수 시 모집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 사전예방 - 신청서식 요청 민원인에게 신청서류 출력 제공 -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조회 - 신청자별 각종 접수관련 서류, 접수인원 자치구 담당부서에 송부 ?? 서울시 복지재단 ○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공식 홈페이지 관리 ○ 홍보포스터·전단지 제작·배부, tbs FM 청년통장 캠페인 광고 등 홍보 ○ 120 안내자료 송부 및 안내 ○ 서울시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조회 ○ 청년통장 약정식 및 약정체결 진행 ?? 협력은행 ○ 신청자 신용 및 부채상황 등 금융조회, 적용이자 결정 및 지급 등 【붙임】 1) 선발절차 2)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3)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안) 4) 꿈나래통장 모집공고문(안) 5)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및 신청서식 6) 꿈나래통장 가입안내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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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675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651584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플러스및꿈나래통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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