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6771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창민 오경희 06/18 전효관 협 조 ★주무관 심혜린 2018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 계획 2018.6. 2018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계획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자 해제 및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2018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청년정책담당관-3567) ?? 추진배경 ○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 증가 - 대학생·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발생 - 신용유의자 등록에 따라, 구직 및 자산형성 등 사회진입 활동 어려움 <2018.5월 서울시 거주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자료:한국장학재단) 구분 신용유의자 총수 만34세 이하 신용유의자수 신용유의자 총수 대비 만34세 이하 비율 인원(명) 3,336 2,348 70.4% 금액(백만원) 35,014 23,115 66.0% 1인당 금액(원) 10,495,803 9,844,549 -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의 사회 진입 지원 필요 ?? 2017년 추진경과 및 시사점 ○ 사업 설계를 위한 한국장학재단 업무 협의 추진 (‘17.1~2월) ○ 금융·부채 교육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 (‘17.4월) ○ 2017년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실시 - 분할상환 약정 체결(기본 10년 이내)에 필요한 ‘초입금’ 5% 지원 ○ ※ 초입금: 분할상환 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납입 필요. 초입금을 채무금액의 5% 이상 납입할 경우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 ?? 2018년 사업 개선방향 ○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신용유의자 해제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 충족 시 초입금으로 대출 잔액의 5%를 지원함으로써 △신용유의자 당사자의 초입금 중 자기부담금 부담을 없애고, △지연배상금(연체수수료 개념) 전액 감면함 -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초입금 5% 지원 시 신용유의자 당사자에게 추가적 자기부담금 없애고,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하기로 제도개선 - (2017년 기존) 재산·소득 없는 경우 초입금 5% 납입하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재산·소득 있는 경우 초입금 15% 납입해야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서울시가 5% 지원해도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해야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해당) ⇒ (2018년 개선) 재산·소득 여부 상관없이 사업참여자가 초입금 5% 부담(서울시 지원)하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혜택. 초입금 금액 중 본인부담금 없음 ○ 서약서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이수 연계는 지원 이후 지속 실시 - 사업신청 시 금융상담·교육 이수 확약 받아, 사업기간 내 상담·교육 이수증, 온라인 상담 증명, 상담내용 보고 형식 등으로 개별적으로 제출 받을 예정 ○ 대상자 선정 이후, 분할상환 약정 체결 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해 사업 참여자의 최종 약정체결 숙고기간 보장 ○ 한국장학재단 통해 현재 등록된 신용유의자(서울 거주 만34세 이하 2,300여명 및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에게 적극적 사업 홍보 Ⅱ 2018년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사업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 ※ 서울시에 거주해도 되고,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이면 지원 가능 - ①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만19~34세 청년 중에, ②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해당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됐으며, ③ 향후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고, ④ 초입금 이후 정기적 채무상환의 의지가 있는 사람 - 2017년 사업 선정자 및 초입금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 신용유의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서 대위변제 사실 발생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채무자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채무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대상연령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 - (서울시 지원) 1인당 총 채무금액의 5% 해당 초입금 금액(1인 총 채무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50만원 초입금 지원 예상) 지원 - (한국장학재단 지원)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신용유의자 해제 - 지원 예상인원: 총 200명~250명 내외 지원 계획 ※ 참고사항 ?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면 채무(학자금대출 원금, 이자, 법정절차비용, 지연배상금 등)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초입금 납부 필요한데, 이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 ? 서울시에서는 채무자들에게 초입금 지원(채무금액의 5%)과 금융상담·교육 연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면제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지원 후, 접수기간 내 수시 신청자 접수, 월 단위(월 1~2회) 지원대상자 명단 제공 ⇒ 예산소진 시까지 개별적 분할상환 약정 체결 ○ 지원절차 Ⅲ 주요 세부 절차 ?? 주요 세부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18년 6월 29일(금) ○ 접수기간 : 2018년 7월 2일(월) 09:00 ~ 9월 28일(금)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내 ‘별도 신청 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http://www.seoul.go.kr) ? 신청페이지 접속 ⇒ ? 약관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 ?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이름, 휴대전화번호, 채무정보 등) ⇒ ?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학졸업증명서 스캔·사진본) 저장·제출 2.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선정) 제출서류를 통해, 서울시가 지원 대상 여부(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 졸업자)를 확인 - (최종 선정) 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채무 정보(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채무 금액 및 초입금액) 검토와 분할상환 약정 체결 확인 후 최종 지원 확정 ○ 선정기준 -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전원 지원이 원칙 - 지원 금액이 서울시 예산을 넘을 경우, 신청 및 분할상환 약정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참여 신청했지만 분할상환 약정 순서와 예산 소진 시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자 상담·교육 이수 의무 - 최종 지원 선정 이후, 금융 상담·교육 이수 필수 (상담·교육 프로그램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초입금 지원받은 후, 상담·교육 받은 확인사항 서울시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일시 : 모집기간 내, 신청인원 및 분할약정 체결 인원을 감안해 월 1~2회 선정 예정 ※ 7월~8월 중 첫 번째 선정은 월 2회, 9월~10월에는 월 1회 선정 예정 - 방법 : 개별 문자통보 및 전화연락 예정 3. 초입금 지원 ○ 지원일자 : 최종 지원대상자 개별적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 지원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초입금 지급 승인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사업 홍보 ○ (공고 및 보도자료) ○ (문자전송, 개별통화) 1차 대상자 선발 ○ - 최종 대상자 확정 - ○ 금융 상담·교육 연계 ○ - 초입금 지원 ○ - 추가 지원 ○ ○ ?? 행정사항 ○ 신청페이지 구축?운영(정보기획담당관) ○ 사업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등) ○ 교육·상담 협조 요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 ??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18년 7~9월 ○ 최종대상자 선정 ‘18년 8~10월 ○ 분할상환 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원 ‘18년 8~10월 ○ 교육·상담 연계 ‘18년 7~11월 붙임.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17936624
20210929105350
본청
청년정책담당관-6771
D00000338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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