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6월 중 이륜자동차 운영 등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314(2015.3.31.)호 「2015년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계획 및 안전수칙 알림」 나.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3항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다. 본부 재난대응과-11864(2018.6.8.)호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라. 재난대응과-11864(2018.6.8.)호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마. 재난관리과-961(2019.2.7.)호 『비상소화장치함 관리방법 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 2019년 5월 중 이륜자동차 운영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취약지역 순찰 1) 대 상 : 2) 순찰자 : 이륜차 승차대원 및 업무대행자 1팀 2팀 3팀 정 부 3) 순찰 횟수 가) 평상시 : 10일 간격 월 3회 이상 나) 화재특별경계근무기간 : 일 1회 이상(화재특별경계기간) 나. 비상소화장치 점검 1) 대 상 : 2) 점검방법 가) 점검자 : 이륜담당자(센터장 및 팀장) 나) 점검횟수 : 대원 - 각 팀별 월1회(월3회 이상) / 센터장 - 월1회 다) 소방용수조사 시 병행 실시하되, 불가 시에는 펌프차 및 이륜순찰 등 활용하여 점검 3) 점검사항 가) 비상소화장치함 내?외 청결유지 나) 열쇠관리 및 변동사항 기재 다) 함내 비품관리 등 3. 이륜자동차 승차대원 직무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교육 가. 일 자 : 나. 장 소 : 사무실 다. 대 상 : 이륜자동차 승차대원 라. 교 관 : 센터장 (각 팀장) 마. 교육내용 - 소방 이륜자동차 승차대원의 임무 및 안전사고 방지 - 서울특별시 소방 이륜자동차 운영 규칙 4. 행정사항 가. 취약지역 노선별 순찰일정 임의지정한 것으로 센터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나.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에 의거 실시 붙임 2019년 6월 중 이륜순찰 운영계획 1부. 끝. 담당자 강영석 2팀장 곽진수 센터장 06/02 명노선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2612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 70-2)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2093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36484
20210929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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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119안전센터-2612
D00000366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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