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3차)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798 결재일자 2016.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경승 이원희 김장수 06/23 김성보 - 2016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구로구) 경상보조금 교부 계획(3차) 2016. 6.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6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구로구) 경상보조금 교부 계획 구로구청장이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기준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 보조율에 따른 적정비용을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그간 추진실적 ❍ 년도별 추진실적(‘09~’1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구역 금액 보조금 교 부 81 7,903 13 3,204 17 1,369 23 2,316 - - 6 294 11 331 11 398 추진위 구 성 53 - 12 6 - 11 - - - 5 - 8 - 9 - ❍ 2016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도정계정 재촉계정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예 산 액 23 665,000 23 665,000 - - 집 행 액 2 30,330 2 30,330 - - 집행잔액 634,670 634,670 - 󰏚 자치구(구로구) 비용 요청사항 ❍ 대상구역 :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보광아파트) 재건축사업 ❍ 사업면적 : 32,953㎡ (조합원 : 386명) ❍ 사 업 비 : 금 71,040천원 ❍ 시비요청액 : 금 42,624천원 (총사업비의 60%) ※ 시비보조율 : 시비 60%, 구비 40%(자치구 예산확보 : 28,416천원) 󰏚 검토내용 ❍ 보조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 구 분 시 보조금 교부기준 신청내용 비고 주민의견 청취결과 사업추진 50% 이상: 교부 사업추진 60.36% 적정 구역해제 25% 이상: 교부 제외 - 적정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 (선거비용포함) 지원범위: 구로구 60%이내 지원한도: 1억원(토지등소유자수 1000명 미만) 총사업비: 71,040천원 지 원 금: 42,624천원 (보조율 60%) 적정 ❍ 공동주택과 협의여부 : 협의완료(소송·민원 등 사업저해요인 없음)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적정 여부 - 공공관리 정비업체 용역비 : 51,040천원 (‘단가내역’에 따라 적정) - 선거비용 : 20,000천원( ‘보조금 기준’에 따라 적정)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비 보조율 사업예산(천원)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도정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 일대 (보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60% 42,624 28,416 71,040 󰏚 검토의견 ❍ 구로구청장의 시비 요청내용은 우리시 추진위원회 보조금 지급기준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총사업비의 60%지급은 적정함. 󰏚 교부결정액 : 42,624천원 (총사업비의 60%) 󰏚 조치계획 ❍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 보조금 지원(구로구 42,624천원) 조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완료 후 실 사용금액에 따라 집행정산(반납 등) 처리코자 함. 붙 임 1) 구로구 시비요청 관계서류 1식 2)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지원 보조금 지급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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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비요청관계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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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보조금 지급기준(2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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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798 생산일자 2016-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승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265363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