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부강의 신고서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8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2. 인창중학교에서 실시하는 『2019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직업인과의 대화 프로그램 (소방공무원 진로 직업체험)』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대상자 : 지방소방정 정재후 나. 강의일 : 2019. 5. 31(금) 13:00~15:00 붙임 : 외부강의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허영호 행정팀장 代전다영 소방행정과장 05/31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8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6)
17934770
20210929110031
본청
소방행정과-5788
D00000366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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