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214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유동훈 代유동훈 05/31 이성환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2019. 5. 31.(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의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시행근거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독산3동 송배수관)”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6216(2019.5.30.)】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9.5.14. ~ 2020.1.8. ○ 도 급 비 : 금1,513,867,900원 ○ 공사개요 : 상수관부설 D=700~800mm, L=1,061m ○ 도 급 사 : 성산건설(주) 대표 안대현 ?? 현장대리인 변경 현황 ??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관 련 법 령(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건설 기술자 배치 공사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등급) 검토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2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 30억미만 공사이며 변경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토목)의 초급기술자로 해당 분야 3년이상 종사한 자임 적정 직무분야 해당 직무분야 검토 ☞ 관련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3항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 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상하수도)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종사한 자임 적정 ?? 조치의견 ○ 관련 법령 및 변경 현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해 승인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변경 현장대리인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17934649
20210929110031
본청
급수운영과-10214
D000003666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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