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근무방법 변경 관련 휴게시간 보장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 근무방법 변경 관련 휴게시간 보장 철저 1. 운영총괄과-2575(2019. 5. 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 6. 2.부터 시행하는 우리 본부 공공안전관 주/야 교대근무자 근무방법 변경 관련하여, 각 안내센터에서는 공공안전관 휴게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게시간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4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9조 3항 - 주간 근무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야간근무 휴게시간은 24:00~02:00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부여 나. 공공안전관 근무시간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휴게시간 비 고 근무시간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익일 09:00 - 주간 08:00~17:00 - 야간 16:00~익일 10:00 1시간 2시간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05/31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6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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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근무방법 변경 관련 휴게시간 보장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641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환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3666765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관리단속 > 청원경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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