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냉매관리 강화 간담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209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백승주 최철웅 신대현 05/31 구아미 냉매관리 강화 간담회 개최결과 2019.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냉매관리 강화 간담회 개최결과 시 소유시설에 대한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시 추진사업 및 정부 제도개선 등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 일 시 : ‘19. 5. 29(수) 10:00~12: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 市, 냉매 협회, 냉매회수업체, 폐가스처리업체 등 8명 - 서울시(2) : 기후변화대응팀장, 담당주무관 - 협 회(2) :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본부장 유규노 한국냉매관리협회 기술위원장 - 회수업체(2) : 이평우 캐리어공조 대표, 이승순 하이엠솔루텍 팀장 - 처리업체(2) : 황병봉 오운알투텍 대표, 이욱연 범석엔지니어링 부사장 ○ 주요 논의 내용 - 서울시 냉매관리 강화사업 추진현황 소개 - 시 추진사업 및 정부 제도개선 등 발전방안 논의 -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주요 의견 제시 사항 ○ 국가 차원에서 냉매 관련 통계자료가 부재한 실정임. 체계적 냉매관리를 위해서는 냉매 사용주기에 따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 - 연간 냉매 보충량, 구매처, 폐기되는 물량 등 냉매 통계자료 구축 필요 - 현행 온실가스 인벤토리상 냉매의 주입량을 누출량으로 가정하여 배출량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한 산정방식 등 개선 필요 ○ 온실가스의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필요 (제도개선사항) -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모든 냉매에 대해 선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임. 보다 체계적인 냉매관리를 위하여 현행 6대 온실가스에 더해 냉매(CFC, HCFC)를 추가로 온실가스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 온실가스가 정의된 관련 법령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 1회용 냉매용기 회수제도 마련 필요 (제도개선사항) - 1회용 냉매용기는 사용후 잔존하는 냉매를 회수 등 조치없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자 회수 의무 신설 또는 용기 회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관리대상 기기의 냉매의 대기중 방출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회용 냉매용기에 관한 냉매 회수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 ○ 효율적 냉매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자 및 회수업자 등 인식전환이 필요 -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냉매 관리 교육 등 강화 필요 - 협회에서 추진하는 교육 등 적극 활용을 제안 ○ 냉매관리는 국가차원에서 규제만 있고 지원책이 없는 실정임. 시에서 추진중인 연구용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적극 발굴 필요 - 온실가스는 민간부문 감축유도를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있음. 냉매도 시민?업계 등이 적극 참여할수 있는 생활밀착형 냉매관리 사업 발굴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간담회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은 검토, 정부에 건의 추진 : 6월초 - 제도개선(2) : 냉매를 온실가스에 포함, 1회용 냉매용기 회수제도 마련 ○ 시민 참여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사항은 연구용역에 반영 추진 : 6월~ ○ 간담회 참석자 수당 지급(600천원, 100천원 × 6명) ?? 관련 사진 시 냉매관리 강화사업 안내 주요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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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 강화 간담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9209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주 (2133-3598) 관리번호 D000003666608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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