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탈수케익 운반공정 등 개선 설계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8076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김오열 05/31 임정규 협조 주무관 김두환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탈수케익 운반공정 등 개선 설계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탈수케익 운반공정 등 개선 설계변경 검토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탈수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탈수케익 운반공정 등 개선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고도처리 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공사기간 : ‘2009. 11. 09 ~ ’2020. 12. 31 - 공 사 비 : 315,954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관련근거 ? 도화(서남) 2019-153호(2019.05.23.) 필터프레스탈수기 탈수케익 운반공정 등 개선(안) 실정보고 탈수케익 운반공정 문제점 및 개선(안) 설계내용 개선(안) 설계내용 개선(안) ?탈수케익 호퍼까지 운반순서 ☞필터프레스 탈수기에서 탈수된 탈수케익은 다음과 같은 운반순서를 거쳐 장외로 반출 ① MU-913 하부배출컨베이어(4대) ② MU-914 케익이송컨베이어#1(1대) ③ MU-915케익이송컨베이어#2(1대) ④ MU-916케익이송컨베이어#3(1대) ⑤ MU-917케익파쇄기(2대) ⑥ 케익저장조(구조물2조) ⑦ MU-918탈수케익배출기(2대) ⑧ MU-919탈수케익배출컨베이어#1(2대) ⑨ MU-921탈수케익배출컨베이어#2(1대) ⑩ MU-924탈수케익저장호퍼(1대) ?탈수케익 호퍼까지 운반순서 ☞필터프레스 탈수기에서 탈수된 탈수케익은 다음과 같은 운반순서를 거쳐 장외로 반출 ① MU-913 하부배출컨베이어(4대)(존치) ② MU-914 케익이송컨베이어#1(1대)(삭제) ③ MU-915케익이송컨베이어#2(2대)(변경) ④ MU-916케익이송컨베이어#3(1대)(삭제) ⑤ MU-917케익파쇄기(2대)(존치) ⑥ 케익저장조(2조, 철재 각형구조+바이브레이터)(변경) ⑦ MU-918탈수케익배출기(2대)(삭제) ⑧ MU-919탈수케익배출컨베이어#1(2대)(존치) ⑨ MU-921탈수케익배출컨베이어#2(1대)(존치) ⑩ MU-924탈수케익저장호퍼(1대)(존치) ?예상문제점 ☞탈수기에서 탈수된 케익은 탈수기 ①하부배출컨베이어(4대)를 통해 상기②,③,④케익이송컨베이어(각1대)로 ⑥케익저장조로 운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②,③,④케익이송컨베이어(각1대)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 또는 보수시에는 탈수기 전체 운전이 불가하므로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 ☞또한 ⑥케익저장조(2조)는 직사각형 형식의 구조물로 경사부가 없는 구조여서 케익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로 인하여 케익적체로 인한 고착화가 우려됨. ?예상문제점에 대한 개선내용 ☞컨베이어고장 또는 보수시에도 2대의 탈수기는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탈수기배치를 조정(180°회전)하고, 탈수기 2대에 각 1대의 컨베이어를 설치(2중화) ☞또한 ⑥케익저장조(2조)는 탈수케익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경사부를 두어야하므로 철재각형(V형식)구조호퍼(+바이브레이터)로 개선하여 케익적체로 인한 고착화를 방지 ☞탈수기 배치조정에 따른 관련 배관공사(슬러지이송배관, 철염이송배관, 여포세척수배관, 압착수배관) 변경사항 반영 케익저장조 구조변경 검토 구분 당초 변경 규 격 W5.5m x L5.5m x H4.7m x 2조 (토목구조물) W5.5m x L5.5m x H4.7mx 2조 철재각형(V노치)구조호퍼(+바이브레이터) 변경사유 ?당초 케익저장조는 토목 구조물로 경사부가 없어 케익배출이 원활하지 못하여 케익적체로 인한 고착화가 우려 ?따라서 케익저장조 구조를 철재각형(V형식)구조호퍼(+바이브레이터)개선하여 케익저장조내 케익적체를 방지하는데 있음. ※ 케익저장조 변경도면은 첨부1 자료 참조 ? 공사범위 변경내용 기기번호 기기명 당 초 변 경 비 고 형식 및 규격 수량 형식 및 규격 수량 MU-913 케익 반출 컨베이어 구유형 벨트컨베이어, 2.2㎾ W1.2m×L20.0m 4대 구유형 벨트컨베이어, 2.2㎾ W1.2m×L20.0m 4대 MU-914 케익 이송 컨베이어 #1 구유형 벨트컨베이어, 2.2㎾W1.2m×L26.0m 1대 - - 삭제 MU-915 케익 이송컨베이어 #2 주름혹 벨트컨베이어, 5.5㎾16㎥/hr이상, 이송거리 32m 1대 주름혹 벨트컨베이어, 5.5㎾ 16㎥/hr이상, 이송거리 22.2m 1대 변경 주름혹 벨트컨베이어, 7.5㎾ 16㎥/hr이상, 이송거리 34.2m 1대 MU-916 케익 이송컨베이어 #3 무주축형 스크류 컨베이어(정역구동)16㎥/hr이상,?400mm×L12m, 7.5㎾ 1대 - - 삭제 MU-917 케익파쇄기 이축형 파쇄기, 20㎥/hr 2대 이축형 파쇄기, 20㎥/hr 2대 MU-918 탈수케익 배출기 유압구동식 푸쉬로드, 30㎾ 17㎥/hr이상 1대 - - 삭제 케익저장조 W5.5m x L5.5m x H4.5m(토목구조물) 2조 STS 각형(V형식) 저장조호퍼(바이브레이터포함)W5.5mxL5.5mx H3.374m, 0.8㎾ 2조 변경 MU-919 탈수케익 배출컨베이어 #1 주축형 더블스크류 컨베이어, 14㎥/hr이상, ?300mm×L6.0m, 11㎾ 2대 주축형 더블스크류 컨베이어, 14㎥/hr이상, ?300mm×L6.0m, 11㎾ 2대 MU-921 탈수케익 배출컨베이어 #2 주름혹 벨트컨베이어, 14㎥/hr이상 이송거리 29m, 5.5㎾ 1대 주름혹 벨트컨베이어, 14㎥/hr이상 이송거리 29m, 5.5㎾ 1대 MU-924 탈수케익 저장호퍼 유압개폐식 각형호퍼, 20㎥, 5.5㎾ 1대 유압개폐식 각형호퍼, 20㎥, 5.5㎾ 1대 배관공사 슬러지 이송배관 PIPE(STS) 150A 252m PIPE(STS) 150A 296m 변경 탈리여액/여포세척수 배관 PIPE(STS) 200A/400A 35m PIPE(STS) 200A/400A 69m 압착수 배관 PIPE(STS) 65A~300A 368m PIPE(STS) 65A~300A 415m 여포세척수 배관 PIPE(STS) 150A 333m PIPE(STS) 150A 294m 철염 이송배관 PIPE(PE) 25A 187m PIPE(PE) 25A 431m ? 도급공사비 증?감 대비 (단위 : 원) 항목 수량 단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 비고 직접 공사비 기자재비 1 식 3,699,180,000 3,753,180,000 54,000,000 설치비 1 식 7,767,931 11,788,179 4,020,248 배관공사비 1 식 223,368,791 255,547,709 32,178,918 소계 1 식 3,930,316,722 4,020,515,888 90,199,166 간접비 1 식 2,310,683,278 2,334,484,112 23,800,834 계 6,241,000,000 6,355,000,000 114,000,000 감리단 검토의견 - 필터프레스 탈수기에서 탈수된 케익의 운반방법을 개선(일부구간 : 단일화 → 2중화)하여 관련 컨베이어 고장 또는 보수시에도 안정적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고, - 또한, 탈수케익의 적체방지 및 원활한 배출을 위한 케익저장조 형식변경 [직사각형 형식의 구조물 → 철재 각형(V형식)구조 호퍼+바이브레이터]에 대한 시공사 개선(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전체공사비 변동없이 시행함이 타당함. 보고자 의견 - 감리단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 탈수케익 운반방법을 2중화하여, 관련 컨베이어 고장 및 보수시에도 중단없이(1/2가동) 슬러지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토록함이 타당하며, - 탈수케익저장조(직사각형 구조물) 내에서 탈수케익(함수율 60%)의 적체가 예상되어, 탈수케익 적체방지 및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케익저장조 형식을(스텐각형V형식+바이브레이터) 변경함이 타당함. - 공사비는 114백만원이 증가되나, 일괄입찰공사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6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없다”에 따라 전체공사비 변동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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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수기 탈수케익 운반공정등 개선안 실정보고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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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탈수케익 운반공정 등 개선 설계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8076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기 (3708-8617) 관리번호 D000003666422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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