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617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문동일 서정권 05/31 홍선기 협조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계획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지역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이상 행정예고하여야 함 □ CCTV 설치계획 ○ 설치목적 : 시설물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 설치계획 :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총 8대(옥내 2대, 옥외 6대) □ 향후일정(안) ○ ‘19. 5. :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19. 6. : 행정예고 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시 별도 검토후 조치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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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617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동일 (02-2133-7161) 관리번호 D00000366704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