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취소 협조요청 1.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 중인 재난업무용차가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34조(자동차 주·정차) 위반사실이 통보된 바, 이는 긴급업무(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수행 중에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차량 및 통지 내용 차량현황 위반 통지 사항 비 고 차 종 등록번호 용 도 전자납부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붙임 주정차 위반 면제요청 증빙서류 각 1부(스캔).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전결 05/31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9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6)
17930327
20210929110031
본청
소방행정과-5795
D000003666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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