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심의 -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시설)

심 의 번 호 제2019 - 2 호 심의년월일 2019년 5월 30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심의 제출년월일 2019년 5월 30일 ? 심의 대상 ○ 대 상 : ○ 위 치 : ○ 신 청 인 : ○ 소 유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연 면 적 : 281.34㎡, 지상1층/지상 2층 ○ 허가일자 : 1983.03.28. (승인일자 : 1983.07.14.) ? 심의 안건 ○ 공사비지원 승인 및 지원금액 결정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2장 공사비지원업무 시행절차 3. 공사비 지원 대상여부 결정 등 나 1) 사회복지시설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설치·운영하는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임대 제외) -단체,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임대제외)에 지원한다. 제 3장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2. 회의 라 1)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결정(지원, 유보, 연내 불가 등) 2) 전액지원 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결정 3)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불명확하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제 4장 지원금액 산출 및 정산 1. 공사비 지원규모 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조사 내용 ○ 컨설팅 현황 - 상담 일시 : 2019.04.15.(월) - 배관 재질 : 아연도강관(비내식성) - 계량기구경 : 15mm(마당,직수) - 결 과 :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비내식성)으로 녹물출수 싱크대 보일러 ? 검토 사항 ○ 대상 여부 - 사회복지시설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983년 건물로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교체지원 대상임. ○ 금액 산정 - 제 4장제1호가항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공사예정금액(지원승인 금액) : 당 초 : 6,788,880원 검토결과 : 4,983,000원 ○ 수도법 및 업무처리지침 지원요건 부합 여부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수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2 적합 제품 사용여부 KC(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사용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동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호 적정구경 여부 적정 지침 제5장4호아항 감리자 선정 여부 사업소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승인 여부 해당 없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적정(검토 완료) ○ 설계서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도면 및 수량 적 정 적 정 설계 예산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단가 및 임금총액 조정 ·시중 노임단가(2019년 상반기 적용) 반영 완료 - 설계내역서 일용 기계설비공 등 노무비를 2019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사일수를 조정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음 공사예정금액 : 6,788,880원→ 검토결과 : 4,983,000원(-1,805,880원) 직 종 공사 참여일 변 경 단 가 변 경 임금 계 변 경 기공 8일 7일 250,000원 166,666원 2,000,000원 1,166,662원 조공 8일 7일 170,000원 133,863원 1,360,000원 937,041원 ? 처리 의견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시설)에서 제출한 공사비지원신청 준비관련서류 등 검토한 결과, 4,983,000원을 지원 예정임을 통보하고 공사완료후 현장점검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처리코자 함. 심의번호 : 제2019 - 2호 심 의 결 정 서 심의대상 :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지원 - 위 치 : - 신 청 인 : - 소 유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건축규모 : 281.34㎡, 지상1층/지상 2층 - 건축허가일 : 1983.03.28. (승인일자 : 1983.07.14.) 결 정 내 용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금액 4,983,000원 지원 승인하고자 함 결 정 사 유 는 1983년 건물로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며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교체 전액 지원 대상임. 2019. 5. 30. 서부수도사업소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05/31 박영헌 적정함 위 원 행정지원과장 한병주 한병주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과장 이병운 이병운 적정함 위 원 시설관리과장 김홍준 김홍준 적정함 위 원 현장민원과장 채재일 채재일 적정함 간 사 주무관 이승영 이승영 적정함 담 당 주무관 성동제 성동제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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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 컨설팅보고서증가로4길53 홍은동 414-13 (사회복지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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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심의 -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회복지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295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동제 (02-3146-2422) 관리번호 D00000366625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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