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45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경일 손선희 기봉호 배형우 05/31 황치영 협 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20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주택 운영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3 제정)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8호)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 · 주간활동 ·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19. 5. SH 발간) ?? 추진경과 ○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6. 8. ~ - 시설 발달장애인 대상 8호 운영(장애인거주시설 체험홈 운영 형식 활용, 지역자원 활용 한계)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장애인복지정책과) : ’17. 7.~ - 재가 발달장애인 대상 10호 운영(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주택정책과) : ’18. 5.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9. 4. 8. ?? 지원주택 정의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시설보호’ 중심의 복지서비스 관행을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로 패러다임 전환 《 주거서비스란? 》 ○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원주택 입주자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대상자별 서비스가 다양하며,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투약 관리 등), 심리정서치료 등 포함 ?? ’19년 지원주택 운영목표 : 68호(시범사업 8호 + 신규 확대 60호) ※ 연도별 목표 : ’20~’22년 매년 70호씩 확대(주택정책과 공급 계획) ?? 지원대상 :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 지원주택 기본 입주자격 조건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1항에 해당되는 자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소요예산 : 1,005,6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775,200천원, 운영비 230,400천원 운영 상황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변경 사용 가능 Ⅱ 지원주택 시범사업 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노숙인 및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지원대상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평기기간 ‘16.11~’19.3 ’16.11~‘19.3 ’16.11~‘19.3 소 재 지 양천구 오목로29 서대문구 증가로 송파구 마천로 주택형태 다세대 8호 원룸 18호 원룸 20호 입주인원 15명(실당 1인 입주) 17명 19명 운영기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 평가내용 : 입주자 심리적 안정, 건강회복, 사회적 관계 회복 등 16개 사항 ○ 평가방법 :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행정자료 분석 등 ○ 평가주체 : SH공사에서 평가용역 시행 ?? 평가결과 : 지원주택 취지 부합(독립생활 유지 성공) 및 자기결정권 향상 ○ 독립생활 및 주거안정성 확보 - 지원주택을 통해 독립생활전환에 성공 : 87.5%가 지원주택 거주 유지 ○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 -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입주자 : 90% 이상 ○ 독립생활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 영위 - 자유의지 표현,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에 의한 사례관리, 사생활 보장 등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원주택 입주 시급성, 합목적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추진 - 거주지원체계 내 안정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퇴소 발달장애인 우선 지원 (탈시설 정책과 연계, 시설폐지 예정된 시설 운영 법인과 사전 협의) ○ 지원주택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 공실 최소화 주력 -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급 물량 및 입주 일정 조율 ○ 지원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지원체계 안정화 주력 - 지역 내 자원 연계, 인력 배치 기준 조정 등으로 서비스 공백 최소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5. ~ 2019. 12. ○ 추진내용 : 지원주택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운영비 지원 등 ○ 지원내용 : 서비스제공기관(입주자 주거서비스 제공)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공급규모 : 68호 - 1차(6월 공급) : 23호(3개 권역, 커뮤니티공간 3호 포함) - 별첨1 - 2차(9월 공급 예정) : 45호(양천구, 강동구, 구로구 등 공급 예정) ※ 연도별 목표 : ’20~’22년 매년 70호씩 확대(주택정책과 공급 계획) ?? 지원주택 공급 흐름도 및 역할 ? 공급계획 수립 ?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 확보) ? 제공기관 선정 기준 ? 입주자 선정 기준 ? 기타 운영 관련 논의 ? 제공기관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 입주자 선정 ? 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실적 보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각 분과) SH공사 관련부서 (복지?보건부서) 서비스 제공기관 ○ 공급 및 입주 관련 세부절차 - 매년 공급계획 수립 [주택정책과] · 관련부서 수요조사(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확인) -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 [SH]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방법 및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운영위원회(분과별)]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입주자 모집 공고[SH] -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장애인복지정책과] - 입주자 선정 [SH, 장애인복지정책과] · 무주택 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주거취약성 확인 후 복지부서로 대상자 명단 송부[SH] · 서비스 필요성 정도 등(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확정 후 SH에 통보[장애인복지정책과] ※ 동일한 서비스 수준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공급 - 퇴거(지원서비스 종료) · 입주자가 지원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종료 · 타 임대주택으로의 이전에 따른 주거정착 등 일시적 지원 가능 · 지원주택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분과]를 통해 결정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계획 별도 수립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운영기간 : 3년 ○ 공모시기 : 상 · 하반기 각 1회(’19년 상반기 공모 : 6.5 ~ 6.19.) ○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 - 공개모집 결과 통보(sh → 서울시)에 의거 서울시에서 기관 선정 ※ 선정 계획 수립 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분야 3년 이상의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20~30호 관리 ※ 서비스제공기관 : 2개 기관 공모 선정 예정(공급되는 지역, 입주인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계획 별도 수립 ○ 입주대상 :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SH] ※ 공공임대주택 적격성 심사(sh, 주택소유여부 및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선정 방법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서울시 ※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필요 시 입주자 선정 권한 위임 가능 - 선정기준 : 시급성, 서비스 필요성 등 고려하여 분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회의(2019.5.23.) 의결 사항 : 시설폐지로 인해 지역 거주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장애인, 기존 지원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장애인 우선 선정 의결 - 입주대기자 관리 : 공실 발생 시 입주대기자 입주 추진 ※ 입주대기자 없을 시 입주자 추가 모집(SH) 의뢰 진행(공실 최소화 노력) ○ 입주조건 구 분 내 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1항에 해당되는 자 연령 · 만 18세 이상 · 인권침해 및 시설폐지로 인해 입주 필요 시 만 18세 미만도 가능 ※ 인권침해 ? 인권옹호기관에서의 입주 의뢰 필수 거주욕구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원룸, 다세대 1실) 지원욕구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 기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임대보증금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30% ?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감정평가) × 30%] × 70% × 6.7% ÷ 12개월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입주계약 체결 ?? 주거서비스 지원 절차 운영사업자 선정 (서울시) 운영 협약 (서울시-운영사업자)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전 지원 (운영사업자) 거주생활 지원 (운영사업자) - 시에서 선정 - 지원주택 운영협약 - 서비스제공인력 채용 - 입주자 선정 - 입주 준비 지원 등 - 입주자 지원 - 서비스제공인력관리 - 서비스질 관리, 평가 등 ?? 입주자 사례관리(주거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소속 전문 인력 -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 주거서비스 이행, 평가 등 ○ 서비스 내용 :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되는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규정 적용 ? 붙임2 (주거코디네이터)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수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기준 및 업무 - 정규직 : · 슈퍼바이저(사례관리, 행정업무) · 주거코디네이터(주업무 - 사례관리+직접서비스, 행정업무 겸임 가능)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위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 단, 주거코디네이터가 직접서비스를 제외한 사례관리 전담 불가 - 그 외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 등(직접서비스 전담)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시 채용 ○ 제공인력 보수 기준 - 슈퍼바이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4급 - 주거코디네이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5급 -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 등 : 서울시생활임금수준 ○ 인력 배치 기준 : 활동보조시간·장애정도·특성·서비스 욕구 등에 따라 배치 - 슈퍼바이저 : 기관당 1~2명(사례관리와 행정업무 겸임) - 주거코디네이터 : 가급적 서비스 제공 인력과 입주자 1:6명 이하 유지 (지원서비스 조정에 따라 배치 비율 수시 조정 가능) - 주거코치 및 대체인력은 정규직 인력과 활동보조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시 추가 배치(채용 필요성 및 업무분장 명확화 필요) ○ 인력 채용 방법 : 공개모집 원칙 - 보건복지부 발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준용 대체인력 : 1개월 이내 활용 시 공개모집 원칙 예외 ??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구성?운영(’19.4.30.구성 - 주택정책과)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7명(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 붙임3 - 당연직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위촉직 :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등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회의개최 : 연 2회, 필요 시 수시 개최 ○ 역할?기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 자문사항 : 추진계획, 운영 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Ⅳ 행정사항 ?? 운영 지도 · 감독 및 운영 평가 ○ 정기 · 수시점검(자치구, 시) : 연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 감독 철저 - 인권침해 · 사생활보호 · 선택권보장 등 서비스 본질적인 사항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 : 3년마다 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제공 2년 경과 후에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반복(최초 평가는 2022년) - 평가결과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반영 ○ 성과 평가 : 매년 평가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부사가 자쳬평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 준용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개시 : 입주 개시일 1개월전(사전 준비 필요) ○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 수퍼바이저, 주거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등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보증금,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대체인력비 등 ※ 보조금 집행관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준용 ? 보조금 지급 시 안내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서비스제공기관(집행)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준용 ○ 회계관리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등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 총괄 - 운영기관 및 입주자 선정 기준·방법 마련 및 선정, 운영비 지원 등 - 지원주택 분과위원회 운영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 ○ 운영사업자 : 입주자 주거서비스 제공, 보조금 집행 등 - 입주자 선정, 주거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인력 채용 · 교육 · 배치 등, 운영비 집행 · 정산 보고, 실적 보고 등 - 서비스제공 등 운영의 안정화 노력(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세입·세출 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 ·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상시 교육 활용) ○ 자 치 구 : 운영비 교부, 운영기관 지도 · 감독 - 지도 · 감독 및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철저, 시로 점검결과 보고 ○ 주택정책과, SH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기본 운영지침(가이드) 마련 ?? 추진일정 ○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 5. 16. - 일상감사의견 회신(5.24.), 회신결과 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 ○ 지원주택 장애인 분과운영위원회 개최 : ’19. 5. 23. - 서비스제공기관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지원주택 사업설명회(주택정택과) : ’19. 6. 5. ○ 운영사업자 공모 및 선정 · 협약 체결(sh,장애인복지정책과) : ’19. 6월, 9월 ○ 입주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입주 지원(sh, 장애인복지정책과, 운영사업자) : ’19. 6. ~ 붙임 : 1. 장애인 지원주택 상반기 공급 현황 1부. 2.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1부. 3.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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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45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666773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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