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관련 질의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질의 요지 가. 3-1-1. 규정에 적용되어 공공시설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나. 3-1-1. 4-4-3. 규정에서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체? 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중인 대상지에 대하여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 인정 여부 절차 이행 시기? 3. 회신내용 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적용 대상사업은 제안자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등에 따라 자치구 검토 ? 입안을 거쳐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여 방안을 우선 검토 적용해야 하며,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대상지의 절차 이행 시기는 제안자의 사업계획변경 신청 및 자치구 검토 ? 입안 ? 위원회 심의 등 소요기간,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공사시행 가능시점, 준공시기 등 전체적인 사업공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공주택과(담당 김록원. T.2133-706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5/3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29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7927844
20210929110031
본청
공공주택과-6295
D000003666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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