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벽 재도장공사 시공변경 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벽 재도장공사 시공변경 건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외벽 재도장 공사 시공변경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하“지침”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과 동인한 내용으로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설명회 자료에서 명시한 2회 도장을 1회 도장으로 변경하거나 붓, 로울러, 스프레이(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프레이 도장은 가급적 피한다)를 스프레이 도장으로만 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지침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침 해설서 제12조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도장 횟수나 방법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공고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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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벽 재도장공사 시공변경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06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66554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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