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식품기부법 관련)’ 관련 홍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036(2019.4.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식품기부법 관련 내용이 있어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식품기부법 관련)> □ 입법방식 유연화 ○ 기업 영업부담 완화(시설·장비)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비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의의무 구비시설 기준 완화 (기존)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냉동·냉장 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2,별표3 보도자료 28쪽 (개선)생활용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의무 구비 시설 (냉동·냉장) 면제 인정 ○ 기부대상 생활용품 범위 유연화 과제명 정비내용 관련법령 비고 기부대상생활용품 범위 유연화 (기존)생활용품을 7가지 종류 및 28가지 물품으로 한정 식품기부법 시행령 별표1 보도자료 36쪽 (개선)새로운 유형을 포섭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 신설 붙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식품기부법 관련) 관련 홍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초푸드뱅크마켓담당부서),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장 주무관 임숙희 민간자원팀장 김석기 지역돌봄복지과장 05/30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pdi37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27421
2021092911003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8902
D00000366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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