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주행용 cctv 차량을 통한 불법 주차단속식으로 일반시민도 ...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주행용 cctv 차량을 통한 불법 주차단속식으로 일반시민도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특정 장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동영상 첨부와 관련 현재 시스템 상 어려운 점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한 건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으며 향후 효율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5/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3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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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주행용 cctv 차량을 통한 불법 주차단속식으로 일반시민도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304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656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