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328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방지혜 김형근 05/30 신현준 협조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개 요 ‘ ?? 추진근거 ○ 민선7기 공약사항 6-3-3(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0,000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시정 중점사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시범사업 진행) -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운영모델 수립 Ⅱ 제안서 접수결과 ‘ ?? 접수일시 : ’19. 5. 24.(금) 10:00 ~ 17:00 ?? 접수결과 : 3개 업체 입찰참가 연번 신청 법인(단체)명 법인(단체)등록주소지 대표자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1 2 3 ※ 공고기간 : ’19. 5. 13.(월) ∼ 5. 24.(금) Ⅲ 정량평가 결과 ‘ 구 분 배점 업 체 명 정 량 평 가 (20점) 전문인력 투입현황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4 전문인력 투입현황 - 사업 참여인력의 구성인원 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금액 4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등급 4 가 산 점 총 계 20 평가점수 20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Ⅳ 제안서평가위위원회 개최 계획 ‘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 수 만큼 3배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가자) 추첨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위원장 포함) - 평가위원 명단 (‘붙임1.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결과’ 참조) 고유번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5. 31.(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제안발표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 직접 발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량적 평가 : 전문인력 투입현황(8), 유사용역 수행실적(8), 경영상태(4) · 정성적 평가 : 과업내용 이해도(15), 과업수행계획 및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35), 과업 목적 달성도 및 활용방안(20) - 입찰가격평가 : 10점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 제안업체 제출 자료를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 Ⅴ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Ⅵ 행정사항 ‘ ?? 소요예산 : 1,350천원 ○ 심사수당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050,000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비(다과비 등) : 3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협상 및 계약체결 : ’19. 5. 31. ~ ’19. 6. 14.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결과 1부. 2. 정량적 평가 결과 1부. 3. (서식)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4. (서식)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1부. 5. (서식)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1부. 6. (서식)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1부. 7. (서식)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8. (서식)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9. (서식)서약서 1부. 10.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부.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결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결과 붙임 2 정량적 평가 결과 정량적 평가 결과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정량적 평 가 (20점) 전문인력 투입현황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4 전문인력 투입현황 - 사업 참여연력의 구성인원 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금액 4 경영상태 4 가산점 총 계 20 평가점수 20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산점 부여 2019년 5월 작성자 : 행정7급 방지혜 (인) 확인자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인) 붙임 3 (서식)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구 분 배점 업 체 명 비 고 입찰가격 (예정가격 대비비율, %) 10 최저입찰가격 평가점수 예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019년 5월 31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성명 (서명) 붙임 4 (서식)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 (위원별)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 비고 1번 2번 3번 1. 과업내용 이해도(15점) - 과업내용 이해도 및 내용의 충실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15 2.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5점) 소 계 35 - 과업수행 일정, 추진일정 및 일정별 산출물 적정성 10 - 사업추진 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15 - 수행체계 및 조직, 인력의 적합성 - 경비 집행의 적절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 전문가, 자문단, 관련기관 등 연계 활용방안 10 3. 과업 목적 달성도 및 활용방안 (20점) - 과제 목적 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20 합 계 70 ※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으로 함. 2019년 5월 31일 평가위원 성명 : (서명) 붙임 5 (서식)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업체별)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업 체 명 : 업체 위원명 평가항목 배점 위원명 제외 조정소계 최종점수 최고 최저 1. 과업내용 이해도 15 2.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5 3. 과업 목적 달성도 및 활용방안 20 합 계 70 < 참고사항 > 1.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 로 한다. 2. 평가위원별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으로 한다. -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19년 5월 31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검토자 :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성명 (서명) 붙임 6 (서식)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구 분 배 점 업 체 명 1번 2번 3번 기술능력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소 계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 합 계 100 순 위 2019년 5월 31일 평가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붙임 7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우선 협상대상자)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9년 5월 31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8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 9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상기 본인은「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의 협상대상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바, 제안서 평가 시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것과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평가위원 (서 명) 붙임 10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전문인력 투입현황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4 발주 부서 평가 ○ 사업 참여연력의 구성인원 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건수 4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금액 4 경영상태 ○ 회사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재무상태 건전성(신용평가등급) 4 정성적 평가 (70점)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내용 이해도 및 내용의 충실성 -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 수행의지 15 평가 위원 평가 ○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5 - 과업수행 일정, 추진일정 및 일정별 산출물 적정성 10 - 사업추진 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15 - 수행체계 및 조직, 인력의 적합성 - 경비 집행의 적절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 전문가, 자문단, 관련기관 등 연계 활용방안 10 ○ 과업 목적 달성도 및 활용방안 - 과제 목적 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20 입찰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평가 10 평점 산식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가. 정량적(객관적) 평가(20점) 1) 전문인력 투입현황(8점) - 사업 참여인력의 경력(4점) ·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경력 총점 경력기간 10년 이상 9년~6년 5년 이하 2 2 1.5 1 · 분야별책임자(연구원) 경력 총점 경력기간 7년 이상 6년~4년 3년 이하 2 2 1.5 1 ※ 다수인 경우 평균 경력기간으로 산정 - 사업참여인력의 구성인원 수(4점) 총점 5인 이상 4인 3인 2인 이하 4 4 3 2 1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점수 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5건 이상 4 4 4건 3 3건 2 2건 이하 1 실적금액 (누적금액) 1억원 이상 4 4 1억원 미만 7천만원 이상 3 7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2 3천만원 미만 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 출자 및 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행 내역 중 과업내용 관련 연구·컨설팅 용역 등 3) 회사 경영상태(4점) -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 AA- A1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B+,B°,B-에준하는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2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도급 업체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나. 정성적 평가(70점) 1)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다.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라.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점) -0.5 -0.5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본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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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328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2133-6854) 관리번호 D00000366553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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