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678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인용명 노경래 05/27 남정현 협조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무관 안준회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19년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19년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매입한 빈집부지를 민간과 협업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개 요 ?? 추진 배경 ○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부지 활용 임대주택의 新모델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급하여 통합형 도시재생을 도모 ?? 추진 근거 ○「빈집활용도시재생프로젝트」실행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제219호, ‘18.11.) ○ 프로젝트 중간점검 및 세부실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112호, ’19.4.)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조례 제7095호) ?? 추진 경위 ○ ’19.1.~3.: 업계 및 전문가 자문회의 (※빈집부지 활용방안 의견수렴) ○ ‘19. 4. : 리츠활용 사회주택 공급방안 등 유형별 공모(안) 구체화 ○ ‘19. 4.30.: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상정 < 사회주택 개요 >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2조 ?정 의: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의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사회경제적 약자 -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임대주택 거주자·입주대상자, 청년 1인가구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 비영리?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등 2 ‘19년 추진계획 ※ ‘19년 공급목표:총 60호 구 분 계 ’19 ’20 ’21 ’22 빈집활용 사회주택 2600 60 500 600 1440 ? 매입한 빈집 부지 중 역세권, 필지 규모, 지역·지구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 있는 필지와 그 외 필지를 묶어 공모 대상지로 공급(정책자문위 의견) ??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개요 ○ 빈집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차하여 임대주택 신축·운영(30년) < 사업 구조 > - 부지매입 :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된 빈집을 SH 매입 - 사업공모 : 사회적 경제주체의 경영상태, 운영방안 등을 검토후 사업자 선정 - 임대·운영 : 사회적 경제주체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후 30년 운영 - 사업종료 : SH가 임대주택을 최초 건설원가로 매입 ○ 주체별 역할 - 서 울 시: 빈집매입비 출자 및 민간사업자 이차지원 - SH공사: 부지임대(→ 사업자), 사업자 공모 및 운영·관리 - 사회적 경제주체: 사업자금 자체 조달하여 건물 신축 및 임대관리 운영 3 공모(안) 주요 내용 ?? 사업 대상지 ○ 2개 사업지 통합 공고: ①신축형, ②자율형(신축 또는 리모델링) < 1차 공모 사업지 현황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협약 ○ 신청자격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제2조제3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 협약체결: SH ↔ 사업시행자 (※공공건축사 설계자문(2차) 및 건축허가 직후) ○ 협약 주요 내용 · 사업기간: 30~4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2년마다 재계약 · 토지임대율: 매입액(감정가) 대비 연 1% 책정 (※ 토지인상율은 2년에 2%이내 제한) · 평가시행: 사후관리를 위한 매년 평가 실시 · 협약해지·해제사유 발생시 SH공사에서 건설원가 기준 협약 요율에 따라 인수 ?? 자금조달 체계 ○ 대출실행 : 우리·하나은행 → 사업자 (HF보증, 최대 90%) ○ 이차지원 : 최종부담 금리가 1.8% 수준으로 금리 지원 (최대 2%) ?? 입주자 모집 및 운영 ○ 입주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100(2인이상)%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완화) ○ 임대료 : 시세 80% 이하 설정, 2년에 5%이내 인상 ○ 임대기간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 조건 없음) ?? 커뮤니티 공간 설치·운영 ○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프로그램 운영(※론드리카페, 코워킹스페이스, 공동·나눔부엌, 체력단련실 등) ○ 공간규모: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20% 이하 ?? 기타 사항 ○ 매입약정 : 매입시점 건물 건설원가 ○ 철거지원 : 빈집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SH 지원 4 행정 사항 ?? 민간사업자 공모·관리 등 SH 위탁 ○ 주택공급 전문기관인 SH에 위탁하여 사회주택 사업추진의 내실화 도모 ?? 사회주택 추진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민간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차지원 예산 등 5 향후 계획 ?? ‘19. 5. 31. :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SH) ?? ‘19. 7. : 제안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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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678 생산일자 2019-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용명 관리번호 D0000036622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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