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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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3기) 활성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429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정묵 안신훈 구종원 이원목 05/10 고홍석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청년청(담당관) 김영경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3기) 활성화 추진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3기) 활성화 추진계획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내실화를 기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혼잡 완화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목적 ○ ‘교통수요 관리수단’으로서 승용차 공동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 교통혼잡 완화 기여 ○ 미세먼지 고농도화 및 대기오염 심화와 관련, 전기차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환경문제 완화 ○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혁신 사업인 카셰어링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나눔문화 확산 실천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활성화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 사업기간 : ’19.6.1~’22.5.30(3기) ※ 1기 (’13.1.3 ~ ’16.4.30) / 2기 (’16.5.1 ~ ’19.4.30) ○ 사 업 자 : 2기(㈜쏘카, ㈜그린카), 3기 사업자 추가예정 ○ 사업내용 :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차량 서비스 지원 추진 경과 ○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77호) : ’12.5.30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12.11.1 -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제공 마련 및 월 정기권 주차요금 50% 감면 근거조항 마련 ○ 서울시 공동이용 활성화 서비스 개시 : ’13.2.20 ○ 승용차 공동이용 2기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방침 제43호) : ’16.2.11 ○ 승용차 공동이용 2기 사업 추진 : ’16.5.1~ 운영 현황(’18.12월 기준) ○ 회원 수 : 1,283천명(※ 수도권 포함 2,598천명) ○ 운영규모 : 4,688대(일반차 94.2%, 전기차 5.8%) 구분 총 합계 서울시 공영 및 공공기관 자치구 공영 및 공공기관 공동주택 일반 민간시설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운영규모 1,444 4,688 64 217 294 583 302 678 784 3,210 ○ 이용자수 : 일평균 6,028명 ○ 이용횟수/시간 : 1대당 평균 1.2회 / 1회 평균 4시간 11분 ○ 시설물 설치 현황 <노면표시> <주차구역 안내표지> <주차장 현판> <주차금지 라바콘> <나눔카 차량표시> 이용 특성(’18.12월 기준) ○ 연령대별 : 20~30대가 전체 이용자의 89.1% 차지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용자 수 2,207,737 1,298,847 664,182 177,154 54,552 8,002 이용비율 100% 59.0% 30.1% 8.0% 2.5% 0.4% ○ 이용목적별 : 주로 여가활동에 이용 구분 업무 출퇴근 등하교 /학원수업 여가/오락/ 식사/쇼핑 운동/관광 친지방문 기타 주중 2,214 (22.7%) 543 (5.6%) 396 (4.0%) 4,296 (44.0%) 549 (5.6%) 250 (2.5%) 1,520 (15.6%) 주말 1,046 (10.7%) 215 (2.2%) 287 (2.9%) 5,397 (55.3%) 1,233 (12.6%) 354 (3.6%) 1,236 (12.7%) ※ 나눔카 이용자 설문조사(’18.4월, 나눔카 회원 9,768명 대상) 결과 ○ 요 일 별 : 여가활동이 많은 주말 이용비율이 높음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평균 이용자 수 5,514 5,353 5,418 5,398 5,775 7,428 7,350 이용 비율 13.3% 12.6% 12.8% 12.8% 13.6% 17.5% 17.4% ○ 시간대별 : 20~02시 이용자가 가장 많음 구 분 00~02시 02~04시 04~06시 06~08시 08~10시 10~12시 이용자 수 244,516 105,114 54,194 82,676 154,155 178,775 이용 비율 11.1% 4.7% 2.5% 3.8% 7.0% 8.1%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합계 190,135 188,645 189,210 218,894 253,659 342,764 2,207,737 8.6% 8.6% 8.6% 9.9% 11.5% 15.6% 100% ☞ 20·30대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주말 저녁·밤 시간대에 여가활동을 위해 나눔카를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全연령층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Ⅱ 그간의 성과 및 보완과제 그간의 성과 < 대내외 나눔카 평가 > ? 2017년 제62회 세계대중교통협회 어워즈 ‘아·태 혁신정책상’ 수상 ? 2018년 공유도시 정책 조사 인지도 2위(71.6%), 만족도 2위(91.0%) ? 2018년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97%가 보통 이상 만족 ※ 대상 : 서울시 거주 나눔카 회원 9,768명 1 운영규모 확대 ○ 나눔카 이용자 수 및 운영규모 지속적 증가 구 분 ’13년 ’18년 증가율 가입회원 (수도권 포함) 102천명 (154천명) 1,283천명 (2,598천명) 12.6배 (16.9배) 일평균 이용자 수 574명 6,558명 10.5배 차량 대수 933대 4,688대 5배 대여소 개소 528개소 1,488개소 2.8배 2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6. 7.14 - 거주민들의 자동차 이용수요를 위해 주차장 면수의 10% 범위에서 나눔카 주차면 확보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16. 7.2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음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16. 8. 1 - 나눔카 주차면 제공 및 이용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10%)으로 기업체 참여 독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16. 8. 2 -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 허용(공동주택 나눔카 주차장 제공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17. 9. 1 - 대여사업용 자동차대여 시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 확인의무화 - 운전자 운전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국토부, 경찰청)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19. 5.16 - 시립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총 10면이상시)내 1면이상 나눔카 전용주차면 설치 3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공공성 강화 ○ 대시민 공공서비스 지속제공(’17.5. ~ ’18.2.) - 대중교통 이용자 할인, 저소득층 바우처 제공 등 공공서비스 3,674건 제공 공공서비스 항목 계 쏘카 그린카 계 3,674 2,839 835 대중교통 이용자 할인(300원 상당) 1,896 1,137 759 2. 저소득층 바우처 제공(건) 709 679 30 3. 영구임대 아파트 할인지원(건) 33 29 40 4. 장애인 바우처 제공(건) 974 946 28 5. 국가유공자 바우처(건) 31 31 - 6. 봉사활동단체 바우처(건) 8 4 4 7. 스타트업 기업 차량지원(건) 6 6 - 8. 웨딩카 제공(건) 5 5 - 9. 차량매각 신청자 인센티브 제공(건) 12 2 10 ○ 나눔카 이용적립금(이용건당 20원 적립)을 활용한 사회적 기부 실천 ※ ‘14년(5백만원), ’15년(1천만원), ‘16년(38,459천원), ’17년(38,875천원), ‘18년(35,741천원) 보완 과제 ○ 나눔카 이용건수가 2017년 이후로 정체 중 - 나눔카 일 평균 이용건수가 사업초기인 ’13년 574건에서 ’17년 6,212건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18년 6,028건으로 성장세 다소 정체 ▶ 차량 구매비용 등 초기 투자자본이 크게 투입되나 이를 단기간에 회수하기 힘든 구조(高비용 低효율)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필요 ○ 나눔카 차량 및 주차면수 부족 - 나눔카 사업자가 현재 2개(약 4,700대) 업체로서, 나눔카 추가 제공여력 부족 -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공통적으로 평균 1% 내외(시 1.2%, 자치구 0.3%) 나눔카 주차면으로 제공 중 - (민간주차장) 전체 주차면수의 83%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악화의 요인 ▶ 사업자 추가 모집, 공영주차장 주차면 확대, 민간주차장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검토 필요 ○ 20~30대 이용률 쏠림현상(89%) 등으로 전체적 이용효율 저하 - 이용자의 대다수가 20~30대에 편중되어 있어 보편적 이용 활성화에 한계 ▶ 이용패턴(연령별, 상황별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마련으로, 이용효율 제고 ○ 여전히 높은 나눔카 사고 발생률 - 나눔카 1대당 월평균 사고건수는 지속적 하락 추세(’18년 기준 월 0.003건) - 서울시 등록 승용차 교통사고 발생건수(’18년 기준 월 0.0008건)와 비교할 때 나눔카 사고율은 여전히 높은 편임(약 4배) ▶ 나눔카 주사용자인 20~30대 운전자들의 사고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수립 필요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나눔카 활성화로 공유도시 서울 실현』 정 책 목표 법·제도 각종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나눔카를 準대중교통수단화 인프라 나눔카 1만대 시대 목표로 양적 확대 프로그램 이용패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질적 제고 핵 심 지 표 지 표 명 단위 2019 2020 2021 2022 나눔카 차량 대수 대 6,000 7,000 8,500 10,000 나눔카 전용 주차면수 면 7000 9,000 11,000 13,000 나눔카 회원 수 만명 140 160 180 200 일평균 이용자 수 명 7,000 9,000 12,000 15,000 나눔카 일평균 이용횟수 회 1.2 1.3 1.4 1.5 세부이행과제 ? 제도적 기반 강화하여 나눔카를 準대중교통수단화 ? 나눔카 1만대 확대 목표로 인프라 확충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 이용자 안전성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정 책 기조 나눔카 1기 나눔카 2기 나눔카 3기 ◈ 서비스 도입기 -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 카셰어링 운영모델 정착 - 홍보 및 서비스 인지도 향상 ◈ 서비스 성장기 - 차량 및 주차면, 이용자수 확대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 -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인식 강화 ◈ 서비스 고도화기 - 법·제도적 정비 강화 - 재정지원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용활성화 - 공유경제 활성화를 선도하여 ‘’공유도시 서울‘’ 위상 확보 Ⅳ 세부 추진계획 1 제도적 기반 강화 : 나눔카를 準대중교통수단화 ○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확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 추진 강화 · 개정내용 : 공영주차장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기존 50%범위 내 → 50%이상) · 요금인하 : 공영주차장 월주차료 전액 감면으로 인한 운영비 절감분을 실이용자에게 환원(주차요금 추가 감면액의 50% 수준에서 요금 인하 권고) · 자치구 동참 : 자치구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감면조례를 반영하여 자치구 조례 개정시 인센티브 부여 신규 ○ 서울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 나눔카 주차면수 최소 확보비율 의무화 추진 신규 - 공영주차장 나눔카 배치 비율 목표 : 현재 약 1% ⇒ 3%(’20년) ⇒ 5%(’22년)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10면이상) 최소 1면 나눔카 주차면 확보 의무화로 주차면수 확대 추진(’19년 상반기 내) 신규 ○ 공공·민간시설 나눔카 주차면수 확대 유도 : ’19년 강화 - ’19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시책평가시 나눔카 주차면수 확대시 가점 부여 - (종전) 주차장수 1개소당 1점 부여(10점 한도) (개선) 주차면수 1면당 배점(공영노상 1점, 공영노상外 0.5점) 부여(15점 한도)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제도적 인센티브 검토 강화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 시 검토 - 나눔카 주차면 제공시 기업체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여 나눔카 도입 인센티브 부여 신규 기 능 별 상담지원 현장지원 프로그램지원 연구·홍보 인력구성 2~3명 파견 (업체별 1명씩 파견) 2명 채용 (전기 기술인력) 1명 채용 (사무인력) 1명 채용 수행업무 전화 및 인터넷상담 인프라 확충, 거점스테이션 건립지원 등 각 프로그램별 신청 및 연계현황 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수행, 대외협력 등 ○ 나눔카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과제 용역 추진 : ’20년 신규 - 사업초창기 이후 진행된 바가 없어, 나눔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제 승용차구매 억제 효과 또는 개인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 등 최근 정보 파악 필요 《’14년 나눔카 운영실적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서울연구원)- 나눔카 1,816대 기준》 ? 나눔카 1대당 승용차 약 8.5대 감소?억제 등 교통수요관리 효과발생 ? 승용차 소유대신 나눔카 이용으로 연간 약 289억원(가구당 189만원)의 시민 가계지출 절약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연간 약 486톤 감축하여 대기환경 개선효과 발생 2 인프라 기반 마련 : 나눔카 1만대 목표 추진 ○ 통합 편도존(Zone) 구축 으로 편도서비스 활성화 신규 - 현 황 : 현재 편도서비스가 운영 중이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요금부담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 - 문제점 : 편도서비스의 비싼 이용요금은 주차면 부족으로 인해 차량을 본래 위치로 반납시키는 관리비용에서 기인하므로, 편도존을 많이 확보할수록 서비스 효율성이 상승 ※ 나눔카 편도서비스 이용현황(’18년) - 개선방안 ? ’20년 1월부터 준공되기 시작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나눔카 주차면(10면 이상시 적용)을 사업자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통합 편도존으로 운영하여 개별 운영 시에는 빈 공간이라도 타사 주차면이라 이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 역세권 청년주택 현황 : ’20.1월부터 ’22.9월까지 서울 주요 역세권에 총 31개소 11,153호수 공급 예정(⇒ 나눔카 주차면 약 330면 증설) ? 여유차로 주차공간 활용으로 신설되는 나눔카 주차면을 통합 편도존으로 운영(주차계획과 협의) <역세권 청년주택 소개> <통합편도존 예시> ○ 나눔카 사업자 수 확대(’19.6월) 강화 - 사업자 추가 : ’19년도 3기 사업(6월부터 개시)부터 3~4개 사업자로 확대 운영 ?? 현재 4,700대에서 사업자 추가시 단기적으로 6,000대까지 증차 가능 (이후, 1만대까지 확대) ○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원, 노상, 주거지 주변 ‘생활권 주차장’ 대폭 확대 강화 - 공동주택 : 사회주택, 역세권청년주택, 공동체주택 등에 나눔카 주차면 확보(주택건축본부 주관) - 오피스텔 : 집합건물 시 전용관리홈페이지에 나눔카 주차장 배너홍보 추진 - 공 원 : 시 공원조례 개정 통해 나눔카 주차면수 10% 이상 확보 - 노 상 : 주차계획과와 협조하여 여유차로 주차공간 활용시 나눔카 주차면 10% 이상 확보 - 주 택 가 :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3,000면) 중 10% 이상 확보 신규 신규 3 나눔카 이용률 제고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시행 ‘동 네 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검토 신규 ○ 청년창업자 대상, 나눔카 30% 할인 제공 신규 - 대 상 자 : 청년청(청년활동지원센터)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중 신청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명단 통보 - 지원내용 : 청년구직자 중 창업희망자 반기별 250명 선발, 6개월간 30% 할인 제공 - 기대효과 : 아직 소득이 없지만 차량 이용 필요가 큰 청년창업자의 이용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 ○ 장애우, 저소득층 대상 나눔카 할인 제공 확대(기존 월1만원→월2만원 상당) 강화 - 대 상 자 : 수혜를 원하는 장애우, 저소득층 이용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에게 상시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우, 저소득층 각 500명씩 1년간 50% 할인 제공 - 기대효과 : 사회취약계층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권 보장 ○ (미세먼지 관련)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소유 거주자에게 나눔카 30% 할인 제공 신규 - 대 상 자 : 수혜를 원하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는 5등급 차량소유자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에게 상시 신청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6개월간 30% 할인 제공(’20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지원) - 기대효과 :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제한조치에 따른 차량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규제정책으로 인한 정책대상자 지원제도를 통해 정책 수용성 제고 ○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로 이용률 제고 : ’22년까지 강화 - 대중교통 환승 시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 검토 (현재) T-money로 대중교통 이용 後 나눔카 이용시 회당 300원 할인 ○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MaaS)와 정보 연계 및 데이터 개방 의무화 강화 - 나눔카 현황 정보를 통합이동서비스에 개방하고 공유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맞춤형 교통수단 정보 제공의 기반 마련 - 최대 3분 주기의 실시간 나눔카 현황 정보 제공 ※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MaaS)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데 관계된 모든 실시간 정보(교통수단과 날씨, 도로혼잡 등) 를 조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4 전기차 보급 확대 ○’22년까지 전기차 비율 전체 나눔카의 30%까지 확대 강화 <나눔카 전기차 운영 현황(’18.12월 기준)> 구분 총 합계 서울시 공영 및 공공기관 자치구 공영 및 공공기관 공동주택 일반 민간시설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일반차 1,444 4,688 64 217 294 583 302 678 784 3,210 전기차 169 (11.7%) 274 (5.8%) 24 (37.5%) 63 (29.0%) 73 (24.8%) 97 (16.6%) 30 (9.9%) 36 (5.3%) 42 (5.3%) 78 (2.4%) ○’22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전기차 70% 이상 배치 강화 - 녹색교통진흥지역 노상주차장 전기차 100% 배치하여 전기차 비율 70%이상으로 확대 5 나눔카 안전성 제고 ○ 나눔카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교통사고 2.3건/월 10.0건/월 23.8건/월 13.3건/월 7.3건/월 7.5건/월 나눔카1대당 월평균 사고건수 0.004건/대 0.008건/대 0.010건/대 0.004건/대 0.002건/대 0.003건/대 ※ 교통사고 : 경찰신고 집계기준 - 나눔카 1대당 월평균 사고건수는 감소세이지만, 일반차량 1대당 월평균 사고건수(0.0008건/대) 대비 약 4배로 안전성 강화 정책 시급 ○ 20대 운전자를 위한 안전 조치 신규 - 운전이 미숙한 20대 초반 운전자의 경우, 나눔카 대여 시 기본교통수칙 및 주의사항 등을 앱 또는 내비게이션에 표시하여 숙지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과속, 급제동, 급발진 등의 경우 내비게이션 경고음을 높이고 주행이 끝난 뒤 본인의 주행점수를 화면에 표출하여 흥미를 돋우고 스스로 주행습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조 ○ 나눔카 안전장치 부착 확대 강화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은 운전자의 운전에 도움을 주는 보조 시스템으로서 적응형 사각 지대 모니터링, 차선 이탈 경고, 나이트 비전, 차선 유지 보조 및 충돌 경고 시스템과 자동 조향 및 브레이크 조작 등이 포함된다. ? 쏘카 : ’17.8월 300대 시범 장착, 현재 약 1000대 부착 중(약 39%) ? 그린카 : 서울시 내 약 20대 시범 실시 중 ⇒ ’19.4월 이후 신차 구입시 50%로 확대 예정 - 장애요인 : 기존 차량에 소급하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과의 비호환성 및 오류위험이 존재하며 추가적 비용 부담 우려 - 추진방안 : ’22년까지 신차 구입 및 차량교체시 첨단주행보조시스템 도입 차량 50%이상 구매할 것을 권하여 나눔카 이용자들의 안전 운전 보장 ○ 무면허 운전자 나눔카 이용 사전차단 유지 - 운전면허증 유효성 검증기관(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나눔카 예약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여부 실시간 확인 -『운전면허증-회원가입정보-휴대폰본인인증』정보 간 대조 및 일치여부 확인 후 대여 조치 6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신규 ○ 나눔카 포스터·리플렛 등 제작 및 배포 : ’20년 신규 -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하고 나눔카 이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40대 이상 연령층을 타기팅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상세한 이용방법 제공 ※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 - 바이럴 광고를 통해 젊은층 이용 확대도모 ○ 시?자치구 대규모 행사시 나눔카 홍보부스 및 체험관 운영 강화 - 제100회 전국체전 시 선수단 교통수단으로 활용 지원 - 공유서울 컨퍼런스 등 개최 시 나눔카 소개 - 나눔카 홍보를 위한 전시?체험존 운영(나눔카 효과설명 및 전기차 체험 등) ○ 나눔카 주차면 표시 및 나눔카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강화 <나눔카 주차면 표시> <나눔카 안내표지판> Ⅴ 행정 사항 소요 예산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50백만원 780백만원 635백만원 635백만원 추진 일정 ○ 사업자 모집공고 : ’19. 5. 13. ~ 5. 24. ○ 나눔카 2기 사업 협약기간 연장 : ’19. 5. 1. ~ 5. 31. ○ 심사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 ’19. 5. 27. ~ 5. 31.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실시 후 사업자 선정 ⇒ 협약 체결 ○ 나눔카 3기 사업 시행 : ’19. 6. 1. ~ ’20. 5. 31.(1차년도) - 사업자별 운영기반 구축 및 사업시행 ○ 나눔카 사업자 평가 및 재협약 : ’20. 2.~ ’20. 4. - 나눔카 사업자별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재협약 실시 유관부서 협조사항 부서 지원 역할 붙 임 제3기 나눔카 사업자 선정(안) 선정 방향 ○ 추진전략 -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자율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나눔카 이용 편의성 및 운영효과 홍보를 통한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 서울시의 나눔카 활성화 지원에 따른 나눔카 공공성 향상 ○ 추진방법 - 사업자 : 차량제공, 운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회원확보 등 - 서울시 : 공영?공공?주거지 내 전용 주차공간 마련 ○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민간사업자 사업관리 및 업무지원 나눔카 서비스 운영 - 나눔카 주차장 확보관련 기관협의 및 제공 - 나눔카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 나눔카 운영관련 홍보지원 - 나눔카 운영현황 관리?지도 - 기타 서울시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나눔카 운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 - 나눔카 운영지점 차량배치 및 운영관리 - 나눔카 이용현황 분석 - 나눔카 운영관련 홍보 - 나눔카 공공서비스 제공 - 기타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사업자 선정방안 ○ 참가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 보유업체 (※ 단, 카셰어링 시스템을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참여 가능) ○ 선정방식 :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협약체결 - 교통?환경?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나눔카 2기 사업 목적달성 가능성, 기술능력 등을 종합 검토 -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협약을 체결 ?단, 나눔카 운영차량을 60%이상 전기차량으로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업체까지 우선협상 적격자로 결정함 ○ 업무협약기간 : ’19. 6.~’22. 5.(3년) - 업무협약기간은 나눔카 3기 사업 추진기간인 최대 3년까지로 하되, 1년 단위로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재협약 실시(실적부진시 협약해지) ○ 사업자 준수사항 -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영?공공?기업체?주거지역 주차장 활용방안 수립 - 이용자 중심의 나눔카 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 나눔카 차량 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성 강화방안 수립 - 나눔카 공공성 확보방안 수립 ○ 선정절차 ① 사업자 공모(서울시) ② 사업응모(사업자) ③ 사업자선정 ?사업 활성화 및 서울시 목적달성을 위한 조건부여 ?자동차 대여사업자 단독 또는 컨소시엄 응모 ?목적달성 가능성, 기술능력 등 심의 후 선정
17926686
20210929110031
본청
교통정책과-8429
D00000362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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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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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교통정책과-8429 | 생산일자 | 2019-05-1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정묵 (02-2133-2223) | 관리번호 | D0000036213821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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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5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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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25 부서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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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7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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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07 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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