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기획담당관-6557(2019.4.30.)호 및 법무담당관-7084(2019.5.1.)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음과 같이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방침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김현기 공정경제담당관 05/0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8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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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23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618392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