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문화재단 임원(감사) 임명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637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윤미 서영관 서정협 윤준병 04/19 박원순 협 조 문화협력팀장 이영미 (재)서울문화재단 임원(감사) 임명 계획 2019.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임원(감사) 임명 계획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중 임기만료인 감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임, 임명하고자 함. 1 임명 개요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둠(제6조제1항) -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제9조제1항)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9조, 제10조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임원 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원 후보자 명단 ?? 임 기 : 2019. 4. 15. ~ 2022. 4. 14. (3년, 연임가능) ?? 연임후보자 명단 ○ 비상임 감사 연번 성명 학력 및 주요경력 연임사유 선정 1 ?? 임원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 조회결과 : 이상없음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재)서울문화재단 정관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방 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 3 향 후 일 정 ?? 임원(감사) 임명 : 2019. 4. 15. 字 ○ 임 기 : ’19. 4. 15. ~ 2022. 4. 14. (3년, 연임가능) ?? 임명장 수여 : 별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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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임원(감사) 임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637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미 (02)2133-2531) 관리번호 D00000360722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문화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