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도 애니멀 호딩 등 보호사각의」위기동물 지원 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802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노창식 이종주 04/17 나백주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19년도 애니멀 호딩 등 보호사각의」 위기동물 지원 사업계획 2019. 4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9년도 애니멀 호딩 등 보호사각의」 위기동물 지원 사업계획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Animal hoarding 행위 등으로 방치 및 학대 상황에 놓인 동물에 적절한 구호체계를 마련하고 대 시민 홍보프로그램을 통하여 동물 학대 방지 노력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1항 및 제4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복지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 추진 배경 ○ 올해 1월 성동구 단독주택에서 개 50마리 방치사건으로 언론보도 - “도심 한복판 주택가에 출몰하는 수십 마리 개떼들의 구축작전” ○ 최근 유기동물사설보호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대책 필요성 대두 - “관리 안 되는 사설동물보호소, 애니멀 호더 될 수도”<한겨레,’19.3월> ○ 애니멀 호딩 등으로 동물의 질병 유발도 학대행위에 포함(’18. 9)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3호의2」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이란? 동물 소유자가 관리 한계를 넘는 과도한 동물의 사육 등으로 동물에게 적정한 사육 공간 제공과 건강 등을 돌보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 시키는 동물 학대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제점 및 필요성 ○ 애니멀 호딩 행위를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및 절차 부재 - 애니멀 호딩과 단순 사육고충의 구분 등의 객관적 판단기준과 문제해결의 프로세스 마련필요 ○ 애니멀 호딩 행위는 취약계층 또는 자본이 없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다발 - 소유자의 관리한계를 넘어선 동물들에 대한 현실적은 구조지원 방안필요 ○ 애니멀 호딩 → 동물 방치, 유기 → 2차사고 위험↑(교상·교통사고) - 과도한 동물사육 상황을 통제하고 동물의 유기·방치 행위 감시체계 필요 Ⅱ 추진 방향 및 방안 □ 추진 방향 ○ 애니멀 호딩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애니멀 호딩 행위 발생 시 신속한 동물 구조·지원프로그램을 마련 ○ 애니멀 호딩 행위 등 학대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애니멀 호딩 문제에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 □ 추진 체계 서울시(동물보호과) ? Animal Hoarder 관리 포함 세부업무 매뉴얼 작성운영을 추진 ? 자치구 및 시민단체 사업 참여 주체 간 업무조율 및 조정 ? ? 자치구(동물보호부서) 동물보호 시민단체 ? Animal Hoarding에 대한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실시 ? 소유주로부터 동물 관리·처분 권한위임 및 동의 확보 후 시민단체와 함께 지원 ? 시정명령 불이행 및 재발 시 동물학대 행위 조사 후 고발 ⇔ ? 자치구로부터 Animal Hoarding 행위에 대한 지원요청 시 현장 조사 및 지원방안 강구 ? 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지원, 환경개선 지원 등 실시 ? “동물학대 행위” 예방 캠페인 및 입양행사 실시 □ 추진 방안 ○ 기존 유기견 입양활성화 사업인「유기견과 함께 행복한 산책사업」을 “애니멀 호딩 등 보호사각의 위기동물 지원사업”으로 확장 ○ 본 사업의 운영할 시민단체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보호사각의 위기동물 지원을 위한 “시 - 자치구 ? 시민단체” 거버넌스를 구축 Ⅲ 세부 계획 □ 사 업 명 : 애니멀 호딩 등 보호사각 위기동물의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애니멀 호딩 등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지 못하는 동물 등 구조·지원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유도 □ 사업기간 : 2019. 5월 ~ 12월 □ 사업대상 : 애니멀 호딩 행위 등의 보호사각의 동물(개·고양이) ※「동물보호법」제8조 제2항 3의2호의 학대방지를 위하여 구조·지원 등이 필요한 동물 □ 추진 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구분 지원제외 대상 사업기준 ?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사·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실상 시가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단체기준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심사방법 : 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관 수, 지원금액 선정 - 단체 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15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PT자료를 준비(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세부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동물보호실적 평가위원 평가 참여인력전문성 사업수행 계 획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예산의 적정성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기관 당 지원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수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 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심사 가능 · 결과발표 : 2019. 5. 13일까지(예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 (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협약체결 : 지원조건 검토 후 협약체결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 ○ 착수보고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최종사업계획서로 제출 □ 사업 내용 ○ 보호사각에 놓인 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구조 등 지원 사업 - 현장 조사, 중성화 수술, 사육환경 개선, 소유주 상담 등 지원활동 - 애니멀호딩 판단기준, 행정처분 및 절차 등 관련 사업 메뉴얼 작성자문 ○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또는 입양캠페인 등 추진 - 시민들이 참여하는 홍보프로그램(거리 캠페인, 유기견 산책 등) 운영 -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 행사 중 홍보 실시,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 홍보 실시 ○ 애니멀 호딩 등의 보호사각 동물 및 유기견 동물에 대한 입양추진 운영 준수사항 ?? 동물의 구조활동, 참여행사 등 추진 시 시민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사항의 준수. ?? 타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중복하여 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 둥 사업진행은 불가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 예산 :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매개 활동사업,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보조(307-02) □ 서울특별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보조금 집행 □ 동물보호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예정) : ′19. 5. 10(금) 9:00 4층 공용회의실 □ 향후 추진일정(안) ○ 사업 공고 : ´19. 4. 22. ~ 5. 7.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모내용 :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선정방법 등 - 공모접수 : 2019. 5. 7(화) 18:00까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처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1층) · PPT 발표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보조금심의위원회 전까지 수정가능) ○ 운영기관 선정 : ´19. 5. 10. ~ 5. 13.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5.10) ○ 사업 추진 : 5~12월 ○ 사업 최종평가 보고 : 12월 중 붙 임 사업제안요청서(사업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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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애니멀 호딩 등 보호사각의」위기동물 지원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802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기상 (02-2133-7659) 관리번호 D000003605229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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