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288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장주혁 유준수 03/26 최규동 협조 마포자원회수시설 회전기기 보수정비(연간단가) 자체심사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자원순환과 회전기기 보수정비(연간단가) 자체심사 결과 보고 「펌프, 송풍기 및 공기압축기의 주기적인 소모성 부품 교체, 긴급공사 발생시 신속히 보수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설비상태로 안정적 운전」을 위한 연간단가 공사 계약에 대하여 자체 심사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사 업 명 : 회전기기 보수정비 연간단가 공사 ○ 예정물량 : 펌프 4대, 송풍기 6대, 공기압축기 3대 부품 교체 ○ 사 업 비 : 279,5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9.12.31. ○ 기대효과 : 사전정비에 의한 가동률 향상 기여 주요부품 마모상태 보수에 의한 설비 수명 향상 □ 자체심사 결과 ○ 요청금액 : 279,565천원 ○ 심사금액 : 265,155천원, 절감액 : 감14,410천원(5.15%) ○ 주요 조정내용 : 단가 조정(세부내역 붙임 참조) □ 추진계획 ○ 입찰방법 : 제한공개경쟁(실적제한)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 추진일정 - ’19. 3. ~ 4. : 입찰공고 및 계약 - ’19. 4. ~12. : 긴급정비 및 계획정비 실시 ○ 참 가 자 격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실적제한법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다. ○ 낙찰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한다. ○ 계약이행보증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 □ 행정사항 ○ 운영사 승인통보 붙임 : 자체심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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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0031
본청
자원순환과-5288
D00000358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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