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350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미영 김가영 장영민 전결 03/19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개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안사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 감면 ○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와 개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연습사용료에 대하여만 반환을 불허하는 규정 삭제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타 유사시설 대비 높은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 완화 ○ 그 밖에 기존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개선 ?? 추진경과 ○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9.2.7.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2.8. ○ 입법예고 : ’19.2.21. ~ 3.13.(20일간)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3.18.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 ①ㆍ② (생 략) 제9조(입장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③ -------------------------------------------------------- 감액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2.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 개인연습, 경기 ---------------------- 별표 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인연습사용료의 반환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에 미세먼지 포함을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 시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를 신설함(안 별표 2)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워밍업실의 사용료 및 서남권 돔구장 내 풋살구장, 불펜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2~3) 현 행 개 정(안)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생략)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9 (잠실동 1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 66 (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신 설> <신 설>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농구장 농구,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생략)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길 336(목1동 914) 효창 운동장 (생략)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84-2(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체육관 서울시 중구 동호로 8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뚝섬승마훈련원 (생략) 서울시 성동구 구경마장1길 39-2 (성수동1가 2동 685-20) 구의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80 (구의동 164) 신월 야구공원 (생략)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산68-3 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동 914) 효창 운동장 (현행과 같음)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주체육관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다목적실1 다목적실2 뚝섬승마훈련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 (성수동1가 685-6) 구의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 (구의동 164-5) 신월 야구공원 (현행과 같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6 (신월동 149-2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풋살 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신 설> 4,000~8,00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풋살 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신 설> 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260 <신 설> <신 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신 설> <신 설>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1,025,400~1,333,0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좌석수 ×0.3 1등석관람료×좌석수 ×0.45 A2 A3 A4 A5 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 ~273,000 315,000 ~409,500 504,000 ~655,200 축구장 1일 120,000 ~156,000 180,000 ~234,000 288,000 ~374,400 2시간 48,000 ~62,400 72,000 ~93,600 수영장 09:00 -18:00 468,000 ~608,400 702,000 ~912,600 900,000 ~1,170,000 09:00 -12:00 156,000 ~202,800 234,000 ~304,200 300,000 ~390,000 12:00 -18:00 396,000 ~514,800 594,000 ~772,200 780,000 ~1,014,000 보행광장 (4시간, ㎡당) 200~260 풋살구장 (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불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 ~598,000 690,000 ~897,000 1,020,000 ~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 ~182,000 210,000 ~273,000 336,000 ~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 ~39,000 45,000 ~58,500 60,000 ~78,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 715,000~929,500 VIP룸( 〃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광장(4시간,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좌석수 ×0.3 1등석관람료×좌석수 ×0.45 A2 A3 A4 A5 ○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현행화함(안 별표 1) 3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3.22. ?? 시의회 상정 의결 : ’19.4월 ?? 공포 및 시행 : ’19.5월 붙 임 : 1. 법제 심사 결과(법무담당관) 1부. 2. 조례개정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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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3506
D00000358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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