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011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염영길 이병철 박태주 박근수 03/04 고홍석 협 조 2019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추진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19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사업 추진 계획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공중선을 관계법령 개정 및 추진절차 개선을 통해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통부 고시 2015-240호, ‘15. 11. 17) ?? ‘19년 사업 예산 편성 및 승인 현황(한전) ○ ‘19년 예산 : 19,923백만원(16개 사업, 11.45km) ○ 사업신청 결과 : 승인 10건 90억, 미승인 6건 108억 승인 사업 미 승인 사업 연번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연장 (㎞) 예산액 (백만원) 계 6.21 9,086 5.24 10,837 1 하정로 청렴거리(동대문) 0.83 850 11 도봉로(도봉) 1.45 1,574 2 중랑교~동일로(중랑) 1.60 1,260 12 연서로(은평) 0.90 1,150 3 관악로(동측)(관악) 1.12 2,000 13 서운로(서초) 1.20 1,400 4 중곡1동 군자역주변(광진) 0.55 1,369 14 예수마을교회 주변(중구) 0.19 363 5 신성시장길 0.55 1,000 15 홍제동 노후주거 지역(서대문) 1.10 5,800 6 신금호역주변(성동) 0.17 600 16 마곡지구(강서) 0.40 550 7 태양마트 앞 동호로(중구) 0.25 625 8 퇴계로 8길(중구) 0.34 600 9 양화대교 남단(영등포) 0.80 600 10 청구로 패션문화거리(중구) - 182 ?? 현안 사항 ○ 시·구·한전 매칭사업으로 시 예산 편성사업에 대하여 한전 사업 미 승인으로 사업추진 곤란(‘19년 미승인 6건) - ‘19년도 지중화사업 신청 16건(199억원) 중 6건(108억원) 미승인 ○ 다음연도(1월) 한전 사업 승인으로 미승인 사업 예산 불용 위기 -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 필요 - 한전 본부는 10월까지 승인 또는 잠정승인 결과 서울시·자치구 통보 필요 ○ 한전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으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 한계 - 한전 위주의 사업 시행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사업 참여 방향 및 역할분담 필요 - 상위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만 승인을 하고 있어 체계적 사업 추진 한계 ?? 그간 추진경과 ○ ‘19.01.11 : ’19년 지중화 사업 예산 편성 내역 통보(자치구) ○ ‘19.01.14 : 지중화 사업 추가 승인 요청(산자부, 한전) - 도봉로 지중화 사업 등 미 승인사업 추가 승인 요청 ○ ‘19.01.16 : 서대문구 홍제동 노후주거지역 지중화사업 협의(한전) - 서울시 100%선 부담하고 추후 50% 한전에서 시로 반환방식 요청 ○ ‘19.01.17 : 지중화사업 관련 한전 본사 방문 지중화 사업 협의 - ‘19년 지중화 사업 미 승인건에 대한 협의 ○ ‘19.01.21 : 사업선정 절차개선 업무협조 요청(한전) - 일정점수 이상 사업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진행 추진 ○ ‘19.01.23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정 건의(산자부) - 지원대상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시기 개정 건의 ※ 한전협의 결과 및 산자부 건의사항 건 명 협의결과 및 건의사항 ① 지중화사업 관련 한전 본사 방문 지중화 사업 협의 (‘19.1.17) ? (서울시) ‘19년도 지중화 사업 미 승인 건 반영요청 (한전)다른 지자체 취소사업이 발생할 경우 금년 4월중 추가 수요 조사 검토 ? (서울시) 지중화 사업선정(승인)에 대한 잠정승인 10월까지 요청 (한전) 재정여건상 금년사업은 통보가 어려웠으나 통보토록 하겠음 ? (서울시)추가 신청 사업 중 미 선정된 사업 ‘20년 최우선 반영 요청 (한전) 외부 평가 위원회 평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전부 반영 어려움 ? (서울시)홍제동 지중사업은 시급성을 감안 시 선 부담 후 한전 사업비 후납 방안 검토 (한전) 한전의 재정여건상 곤란함 ② 사업자 선정절차 개선 협의 (‘19.1.21) ? (서울시)선정기준 40점 이상 사업은 한전 본사 승인 의뢰 전 시(市)에 협의 - 시(市)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한전 본부로 송부하면 본사로 제출하여 심사시 반영 ※ 한전 본부는 10월까지 승인 또는 잠정승인 서울시·자치구 통보 ③ 운영기준 개정 건의 (‘19.1.23) ? 지원대상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다음연도 1월 → 매년 9∼10월 조정 - 지상기기(개폐기, 변압기) 설치비용 지자체장 전액 부담 → 한전과 1/2 비용 분담 ?? 추진계획 ① 법령 개정 추진(※ 서울시 → 국토부) □ 전선과 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개정요청 내용]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공중선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 도로법은 전선과 공중선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음 □ 전주 점용료 관련조항 삭제(감면 조항) [개정요청 내용] 한전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 ○ 도로법시행령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경우 도로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토록 하고 있음. ○ 한전은 전주를 이용 통신업체를 상대로 임대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전신주에 많은 통신선 설치로 전도 위험성 내포와 민원을 야기 하고 있어 전주를 이용한 수익사업에 대해 점용료 감면 조항 삭제 ② 사업 신청관련 사전 협의절차 마련(사업선정 시) ※ 한전과 구두 협의 ○ 신청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로 본사 심사시 우리시 의견 반영 - (한전지사) 신청사업에 대한 한전지사 타당성 검토후 선정기준 40점이상 사업 한전 본사 승인 의뢰전 서울시에 협의하여 서울시 우선순위 반영 본부 심사시 반영 - (서울시) 서울시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한전 본부로 송부 절차도(개선안) 지중화 사업 타당성 검토 (개선) 타당성 검토 후 서울시 협의 (개선) 사업우선순위 선정(서울시) (개선) 사업심의 및 승인(잠정) (한전지사 → 구? 본부 → 본사) 7월까지 (한전본부 → 서울시) 7월까지 (서울시 → 한전본부) 8월까지 (한전 본사→ 본부?서울시?자치구) 10월까지 ※ 한전 본부는 10월까지 승인 또는 잠정승인 결과 서울시·자치구 통보 ③ 사업별 추진계획(16개 사업) ○ 한전 승인사업 : 조기 협약체결 및 예산재배정(하정로 등 10건) - 한전 및 각 통신사와 협업을 통한 조기에 협약 체결 및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조속 사업 완료(예산 재배정 : 구·한전 협약체결 후 자치구 재배정) ○ 한전 미 승인 사업 : 추가 수요 조사 시(4월중) 재신청(도봉로 등 6건) - 재 신청 사업은 별도 한전과 협의 적극 반영토록 추진 - 재 신청 후 미 반영된 사업은 자치구 의견 수렴후 다음연도(2020년) 최우선 반영토록 한전과 적극적 협의하여 예산 불용 방지토록 추진 ○ 홍제동 노후주거지역 지중화 사업 : 한전 추가 수요 조사시 재신청(4월경) - 미 반영시 ‘20년 한전 정기 지중화사업 수요 조사시(5월경) 지상기기 설치가 가능한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합동(시·구·한전)조사하여 신청 ?? 향후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지중화사업 추진 - 간선도로 : 서울시 기본계획 후보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 사업비 분담률 : 한전(50):시(25):구(25)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 자치구 예산확보가 어렵고 사업이 시급한 경우 ⇒ 한전(50):시(50) -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연계사업 : 사업 주관부서에서 추진 ? 사업비 분담률 : 사업주체 및 주관부서 별도 검토 ○ 예산 재배정 - 자치구별 협약서 체결후 예산 요구시 사업비 재배정 ○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자치구 통보 - 자치구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추진 ○ 한전 협의 및 산자부 운영기준 개정 건의 - 사업 추진방식 절차 우선협의, 가공배전선로 운영기준 ○ 국토교통부 점용료 부과 기준 마련 등 개정 건의 - 전선·공중선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감면 조항 삭제 붙임 1.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절차 개선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지중화율 1부. 끝.
17926309
20210929110031
본청
보행정책과-3011
D000003568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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