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자전거주차시설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061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우천 한정환 02/27 서병철 협조 '19년 자전거주차시설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실시계획 2019. 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자전거주차시설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실시계획 봄철을 맞아 방치자전거 등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19년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지원계획(자전거정책과-2020 ’19.2.26.) ?? 추진방향 ○ 봄철 자전거이용 성수기에 자전거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점검실시 ○ 시-자치구 합동 집중점검으로 점검 실효성 및 처리 효율성 강화 2 추진계획 ?? 방치자전거 시-자치구 합동점검(1차) ○ 점검대상 - 서울시 : 자전거 주차장(23개소) - 총 주차대수 5,770대 - 자치구 : 자전거 거치대(4,974개소) - 총 주차대수 135,699대 ○ 점검기간 : ’19. 3. 11.(월) ~ 3. 22.(금) 10일간 - 계고기간이 만료된 방치자전거는 계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수거 엄수 - 점검완료 후 ’19. 4. 5.(금)까지 점검결과 보고(자치구 → 시)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적출확인 (시·구·업체) ⇒ 이동권고(10일) (시·구·업체) ⇒ 수 거 (시·구·업체) ⇒ 처분공고(14일) (자치구) ⇒ 재활용?폐기 분류 (자치구?업체) ⇒ 재활용 가능 ⇒ 재생 기증 및 공영자전거 활용 등 (지역자활, 사회적 기업) ⇒ 폐 기 ⇒ 고철매각 (전문처리업체) ○ 점검사항 - 서울시 : 자전거 주차장 및 방치자전거 중점관리지역 방치자전거 발생, 계고 및 수거상태 점검, 거치대 파손 등 시설상태 점검 - 자치구 :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및 방치자전거 빈발지역에 대한 점검, 계고 및 수거 실시(계고기간 및 수거, 처분공고기간 엄수)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중점관리지역 점검 ○ 점검기간 : ’19. 3. 11.(월) ~ 3. 22.(금) ○ 점검주체 : 자전거정책과(2인1조, 3개조) ○ 중점관리점검 대상지 - 지하철역 등 시민접점 주변의 방치자전거 빈발 지역 50개소(※ 대상지 붙임1) ○ 점검사항 - 중점관리지역 계고 스티커 부착 등 운영실태, 시설상태(청소, 파손 등) - 방치자전거 계고 스티커 부착 후 규정기간 이내 수거여부 ※ 점검결과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3 추진일정 ○ 방치자전거 점검 및 계고스티커 발부(시?자치구) ’19. 3.11 ~ 3.22. ○ 적출 방치자전거 수거(시?자치구) ’19. 3.21 ~ 4. 1. ○ 방치자전거 점검결과 통보 ’19. 4. 5.까지 ○ 방치자전거 처분공고(자치구) ※ 권고기간 ’19. 4. 2 ~ 4.16. 붙 임 : 점검조 편성(점검대상,점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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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자전거주차시설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061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천 관리번호 D000003567254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방치자전거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