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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방법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624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훈 김동철 김진팔 박상돈 11/29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윤득근 주무관 김태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방법 검토 2018.11. 도 시 철 도 계 획 부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방법 검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실시설계 감리, 시공 감리)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 위 치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규 모 : 복합환승센터 630m(지하6층, 연면적 약16만㎡), 철도터널 370m - 복합환승센터(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지상부 광장 등 ○ 사업기간 : '15.~'23. / 총사업비 : 1조 3,067억원(기본계획 기준) ○ 관련노선 : GTX-A·C, KTX 의정부 연장,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위례~신사선(경전철) Ⅱ 추진현황 ○ '16. 5.26. :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구상 방침 ○ '16.10.31. :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서울시↔국토부) ○ '17. 8.10. :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71호) ○ '17.10.20.: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정림건축컨소시엄 당선) ○ '18. 2.28. : 기본설계 착수(10월기준 공정 67%, '19.2.27 완료) ○ '18. 8. 2. : DPA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추진사항(시장보고)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에 관한 법령 검토 ?? 건설사업관리 분야(실시설계 감리/시공 감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되며 ---(중략) 1.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 기본설계업체는 실시설계 감리 참여가능/시공감리 참여가능 - 현상공모 시 기본설계 시행자는 실시설계에 참여 못하도록 공고함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 기술제안입찰에 공동으로 수급한 실시설계사는 시공감리 참여 불가능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의2. 영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기본설계업체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참여 불가 13. 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상기 명시된 “입찰”은 실시설계 및 시공을 위한 입찰에만 해당되며, 감리업무 발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건설사업관리 분할발주 가능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건설공사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 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시공구간 분할 시 중복입찰 가능여부 ○ 입찰 시 공구별 중복입찰을 제한하는 법령 규정은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명시된 조건 외에 입찰제한 시 법령 위반에 해당됨. ※ 재무과 계약총괄팀 이지숙 법률전문관 유선 자문('18.10.25.) Ⅳ 검토결과 종합의견 ① 건설사업관리 분야(실시설계 감리/시공 감리) ○ 기본설계 참여사는 실시설계 감리 및 시공 감리 참여가능하며 실시설계 참여사는 실시설계 감리 및 시공감리 참여가 불가능함 ○ 건설사업관리(감리) 분할발주 여부는 관련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통합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통합 발주 시 예산 절감 가능 (아래표 참조)) < 참고사항 > 구분 (총 공사비) 건설사업관리 발주비용 공사난이도 공구 통합발주 시 공구 분리발주 시 토목 1공구 2,840억원 44,071백만원 (9.62) 12,529백만원 2.68 2공구 3,570억원 13,588백만원 2.97 3공구 3,290억원 13,347백만원 2.86 4공구 3,910억원 14,438백만원 3.10 소계 13,610억원 53,902백만원 건축 2,730억원 12,302백만원 2.63 시스템 3,850억원 14,347백만원 3.08 계 20,190억원 80,551백만원 차 이 공구 통합 발주 시 36,480백만원 절감 -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추후 기술자 배치 및 총 공사비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 및 시공 적격자 선정) 분야 ○ 시공구간 분할 시 시공업체의 중복입찰을 제한하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시공업체의 공구별 중복입찰 제한은 불가하며 법령 외 별도의 제한사항을 추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Ⅴ 조치계획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공사 착수 전, 사후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시공감리) 발주하여 원활히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발주 추진(안) 순 서 공고시기 계약방법 비 고 사후설계 관리 `19. 1월 (30일 소요) 수의계약 기본설계팀 2. 건설사업관리(설계) `19. 1월 (60일 소요) 제한경쟁입찰 설계업체 3. 기본설계 기술제안 `19.1월 (60~120일 소요) 제한경쟁입찰 시공사+설계업체 4.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19. 4~5월 (60일 소요) 제한경쟁입찰 감리업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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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낙찰자 선정방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624 생산일자 2018-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772-7192) 관리번호 D000003502301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영동대로복합개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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