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930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양슬기 강경훈 이성은 김태희 11/01 조인동 협 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계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 지원 Ⅰ 추 진 근 거 ??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06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추 진 배 경 ?? 소상공인은 높은 폐업율과 낮은 생존율로 치열한 생존경쟁에 직면 ○ 창업 후 5년간 생존율 : 전업종 29%, 음식?숙박업 18% ○ 부도?폐업 시 투자금 및 영업손실, 부채상환부담 등 생계위협에 직면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미흡 ○ 소상공인 주업종(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보험 가입률 58%(임금근로자 72%)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18.8) : 전국 11,987명, 서울 2,823명 ○ 4대 보험 외 각종 연금이나 저축에의 적립(가입)율은 27%에 불과 영세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및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료 등 지원 강화 필요 Ⅲ 추 진 계 획 ①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개요(‘16.3월~’18.12월)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1만원(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 지원(월 납입부금에 추가적립) ○ 추진목표 : ‘18년까지 소상공인 2명중 1명 공제가입 달성 ? 가입률 제고목표: (‘15년)26.6%→ (’16년)34.0%→ (‘17년)42.0%→ (’18년)50.0% ※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요(중소기업중앙회)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가입기간 :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음) ?부금납입 : 월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 대표자의 퇴임, 노령(만60세 이상, 10년이상 납부)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분기변동 2.1~2.4%) 적용, 일시금으로 지급 ?상품혜택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상해사고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까지 보험금 지급(가입일로 2년간) ○ 지원방법 :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월별 보조금 교부 월별 보조금 교부 ??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 희망장려금 적립 등 공제업무처리 ?? 월별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 추진실적(‘16.3월~’18.9월) - 서울시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18.9월) : 50.7%(327천명/645천명) - 지원인원(‘16.3월~’18.8월) : 54,200명(신규가입자 146천명 중 37.2%) ?? 개선계획(‘19년~) ○ 추진방향 :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및 지원금 상향 ○ 사업기간 : 당초 한시 지원(‘16년~’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他지자체(경남, 제주 등)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현행)월 1만원(1년간) → (‘19년~)월 2만원(1년간) - ‘18년 가입자 중 ’19년도까지 지원받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19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상향된 금액(월2만원)으로 지원 ※ (예시) ‘18.5월에 가입하여 ’19년 4월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18.5~12월은 월1만원, ’19.1~4월은 월2만원 지원 ○ 지원목표 : ‘22년까지 서울소재 소상공인 70% 공제가입 달성 ? 가입률 제고목표: (‘19년)55% → (’20년)60% → (‘21년)65% → (’22년)70.0% ②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9년~)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에 市에서 30%를 추가 지원하여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도모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운영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관리(‘18년~)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현행) 기준보수액 1~2등급 (확대) 기준보수액 1~4등급(‘19년~) ?지원내용 - (현행) 최대 2년간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 - (확대) 최대 3년간 기준보수액 1~2등급에 50%, 3~4등급에 30% 지원(‘19년~) ?지원규모 : (‘18년) 10,000명 (’19년) 20,000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中 기준보수액이 1~4등급인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사업 개시 前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旣 가입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당해년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그 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 지원함. 단, 지원 사업 개시(‘19년) 前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불가 ※ (예시) ‘18.5월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19.11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19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서울시 月 지원액 : 1등급 10,395원, 2등급 11,676원, 3등급 12,960원, 4등급 14,241원 ○ 지원목표 : ‘22년까지 20,000명 지원 ? 지원목표(누적): (‘19년)4,000명 → (’20년)8,000명 → (‘21년)13,000명 → (’22년)20,000명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서울시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분기별 지급 - (고용보험가입)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 - (지원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서울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온라인, 현장, 팩스, 우편 신청 등) - (지원대상확정) 서울시가 신청인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제공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정 - (보험료 지원) 매분기별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말의 익월에 고용보험료를 지원(매년 1·4·7·10월) Ⅳ 소 요 예 산 ?? 연차별 지원규모 (단위 : 명) 계 2019 2020 2021 2022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167,494 45,180 40,993 40,670 40,65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누계) 20,000 4,000 8,000 13,000 20,000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20,101 5,422 4,919 4,880 4,880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4,453 456 812 1,414 1,771 ※ 희망장려금 소요예산 산출 : (전년도 지원대상자 + 당해연도 지원대상자)x20,000원x6개월(가입시점 분산 고려) ※ 고용보험료 소요예산 산출 : (기존가입자 + 당해연도 신규가입자/2(가입시점 분산 고려))x등급별 고용보험료 x 30% x12개월 Ⅴ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18.10월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조례 제10조의3)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보건복지부) : ’18.11월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전절차로 9월 旣 제출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8.12월 - 정보공유, 공동홍보 등을 위해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이 체결 ○ ‘19년 세부사업계획 수립(노란우산·고용보험 지원사업) : ’18.12월 ○ ‘19년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약정체결(중소기업중앙회) : ’18.12월 ○ ‘19년 노란우산·고용보험 지원사업 시행 : ’19.1월 참고 1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요 ?? 제도개요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07.9월~) ?? 운영방식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가입방법 ◆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 입 처) 우리은행 등 12개 은행 지점,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인터넷, 콜센터(☎1666-998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59개소)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18년 4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일로부터 2년간)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 공제부금 운용실적(‘18.9월말 기준): 누적부금 10조6천억원, 재적부금 8조9천억원 (단위 : 억원) 가 입(누적부금) 해 약 금 지 급 공 제 금 지 급 재 적(가입-해약·공제) 106,490 (3,004) (14,330) 89,156 참고 2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제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고용보험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교 >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65세 이후 고용된 자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사업 개시일 이후 5년이 도과한 자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가입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 차등)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월 보험료 34,650 38,920 43,200 47,470 51,970 56,250 60,525 구직급여 770,000 865,000 960,000 1,055,000 1,155,000 1,250,000 1,345,000 □ 혜택 ? (실업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폐업 이전 2년간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6개월간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으로 폐업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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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13930
D00000348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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