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확정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178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류용열 08/08 김홍길 협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확정 계획 2018. 8.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안에 대한 규제 및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 의뢰하고자 함. Ⅰ 추진 경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사용 의무화”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건설총괄부-9050, ?18.5.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건설근로자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18년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건설총괄부-3736, ?18.2.28.)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0847, 2018.7.30.)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11351, 2018.8.7.) Ⅱ 협의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보충의견) ① 적용범위를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확대적용 여부 추후 검토 요청 ② 계약상대자에게 시스템 설치 운용관련 비용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 ③ 서울시에서 계약 낙찰을 받은 회사에 대해 시스템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면서 과잉감독이 행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 줄 것 ④ 제3항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 ⑤ 건설현장에서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위치추적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발급카드에 위치추적 기능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중요문서 심사 결과 : 원안의결 Ⅲ 향후 계획 법무담당관에 발령 의뢰 : 2018. 8. 9. 개정규정안 발령(법무담당관) : 2018. 8. 23(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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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확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178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영 (02-724-0124) 관리번호 D00000342029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공사설계및시공편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