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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35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외재 오창원 서병철 06/22 전효관 협 조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인권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를 매개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인권센터) ? 서울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 4-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강화(인권센터 설치) ?? 추진배경 ? ’13~’17년 서울시 인권교육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 필요 - 1년 단위 용역, 교육개시 지연, 경험축적 단절, 장소확보 곤란 등 - 기존의 직원 대상 인권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 대상 인권교육과 홍보 사업 등으로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 ? 민간 분야에 축적된 인권 분야 전문성을 시정 내 적극 도입 - 인권은 비교적 최근에 행정에 도입된 분야로서 일반직 공무원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경험의 축적도 어려운 상황임 - 각 지자체는 주로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활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인권담당관 정원 19명 중 시민인권보호관 포함 임기제 공무원 총5명(5급 4명, 6급 1명) ? 시민사회와의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행정의 실효성 강화 - 인권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사회와의 접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제고 도모 - 인권담당관은 정책 수립·추진 및 인권침해 조사·구제 업무 등 민간에 위탁하기 곤란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15년~),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16년~),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17년~), 인권영향평가(’18년~) 등 인력 충원 없이 신규사업 지속적 증가 추세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 제11조(인권센터) : ’12. 9월 - 현재 별도 인권센터 설치 없이 인권담당관이 기능 수행 중 ? 남산제2청사(옛 안기부 6국) 활용한 인권센터 조성 추진 : ’15. 4월 - 현 인권담당관의 남산제2청사 이전을 전제로 계획 ? 「서울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 ’15. 11월 - 지속적 인권교육 성장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센터 설립 제안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사업변경으로 인권센터 설치 무산 : ’16. 4월 - 남산제2청사 인권센터로 활용 → 철거로 변경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연구 : ’16. 8월 - 인권교육센터 구성, 인권교육전담기능 구현 등 제시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 제11조 2항 신설 : ’16. 9월 - 인권센터 업무 위탁 근거조항 신설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개선방안 자문 : ’17. 7월 - 인권센터 설치 후 인권교육, 단체지원 업무 등 위탁 운영 의견 제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적정): '17. 9.20. ? 시의회 상임위 인권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부결) : '17.11.24. -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의회 지적사항 보완 후 조례개정안/동의안/예산안 상정 ? 조례 상 인권센터 업무 중 인권상담, 인권교육, 단체?개인협력 관련 업무 위탁 추진 ? 일정기간 시범운영 과정 거쳐 추가위탁 및 확대운영 여부 등 검토 ? 접근이 용이한 장소 확보하고 우선 기본적인 사무?상담공간과 교육공간 마련 ?? 시의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공무원 인권교육 업무 인재개발원 전담 협의 : 부정적(공문회신 ‘18.2.6) - 인권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권담당관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과적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위탁 대상이 된다는 법적, 조례상 근거 미비 인권기본조례 개정(‘18.8월 임시회 제출 예정) - 조례 제11조 제2항의 위탁업무 내용에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교육 관련 사항” 추가 기존 서울노동권익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NPO지원센터 등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들과 업무중복 등에 따른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 소지여부 검토 필요 교육, 상담, 연구, 민간단체 지원 등 부분적으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 서울시 인권센터는 특정 인권분야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와는 달리 인권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전문기관 내지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업무 중복성이 없음 민간위탁금 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위탁방식의 적정성검토 필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간 물색 ?? 인권센터 설치개요(안) ? 명 칭 : 서울시 인권센터 ?? 인권센터 운영계획 ? 센터 역할 - 시민 및 공무원의 인권상담을 통해 서울시 인권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시민 및 시 직원 대상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연중상시 운영 -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인권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인권단체 및 개인 지원·협력 등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행정 홍보 역할을 통해 서울시 인권 협치 강화 ? 센터 기능 시민사회 인권상담 인권교육 기획·운영 서울시 인권센터 인권상담 인권교육 기획·운영 공직사회 단체?개인협력, 학습지원 인권문화조성, 행정홍보 교육과정 연구·개발 ? 운영방법 : 전문성 있는 민간주체에게 위탁 - 위탁기간 :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인권, 인권교육 분야 전문성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위탁사유 ·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상담 노하우 활용 · 민간 분야에 축적된 인권 전문성 활용한 서울시 인권교육 체계화 · 민간주체를 매개로 하여 인권행정 추진에 시민사회와의 협치 활성화 ? 운영조직 - ? 공간배치 - ?? 주요 위탁사무 ?? 추진일정 ? 2018. 7.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상정 ? 2018. 8.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동시 상정 ? 2018.11. 예산안 시의회 상정 ? 2019. 3.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19. 4. 위탁 협약 체결 ? 2019. 5. 센터 개소 및 운영 개시 붙임 1. 설치 근거 및 관련 용역 연구 결과 1부. 2. 민간위탁 추진계획서(신규) 1부. 3. 예산 세부내역 1부. 4. 동종(유사)시설 비교표 1부. 5. 추진 근거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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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치 근거 및 관련 용역 연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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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예산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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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동종(유사)시설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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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추진 근거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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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민간위탁 추진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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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인권센터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35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외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33870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