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4242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창 김옥희 전명수 05/31 장경환 협 조 2018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계획 2018. 5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계획 Ⅰ 평가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근무실적평가)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 대상인원 : 119명 - 일반임기제 : 79명(5급 18명, 6급 30명, 7급 21명, 8~9급 10명) - 시간선택제임기제 : 40명(나급 1명, 다급 2명, 라급 37명) 구 분 총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9급 소계 나급 동일평가그룹 다급 라급 평가대상 119 79 18 30 21 10 40 1 2 37 ? 평가제외자 : 1명 - ’18. 5. 1. 이후 신규임용자(임용기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동일직급 재채용자는 평가대상 포함 - 육아휴직, 휴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일반임기제(1명) : ① 목표관리대상 [조완기(입법정책자문관)] ?? 평가기준일 : 2018. 6. 30 ?? 평 가 기 간 : 2018.1.1 ~ 6. 30 ?? 평 가 단 위 ? 일반임기제공무원 : 4개 평가그룹(5급, 6급, 7급, 8~9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2개 평가그룹(나급, 다~라급) ?? 평가체계(’18. 6.30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자 · 확인자) 구 분 평 가 자(점수부여) 확 인 자 (서열결정) 5급(가급)중 직위(팀장/센터장)부여자 ※ 시간선택제임기제포함 4급 담당관. 실장, 수석전문위원 시의회 사무처장 5~9급(가~마급) 직위 미부여자 1차 평가 5급 팀장? 전문위원 2차 평가 4급 담당관?수석전문위원 Ⅱ 평가 절차 <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임용시 또는 2월)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 확정 ? ② 성과등록 ? ③ 근무성적평정 ? ④ 전체서열 결정 ? ⑤ 시 통합조정 평가 (전원 등급결정) - 일반임기제 5,6급 - 일반임기제 5,6급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근무평정 시스템 활용 전체서열 및 등급 결정 시 조정·검증 평가 (일부 등급조정) - 일반임기제 7~9급 - 시간선택제 - 일반임기제 7~9급 (5인 미만 실·국 조정, C등급 검증) 임기제↔부서장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수시)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후보자 선발 후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 단위로 운영(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실?본부?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반기별 성과목표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 평가대상자가 근무평정시스템 등록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평가 실시,「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 ? 평 가 자 : 1차 팀장,전문위원(5급), 2차 과장,실장 수석전문위원(4급) ? 평가점수 : 100점 (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평정요소 ? 업무난이도(20점) ? 완 성 도(30점) ? 적 시 성(30점) ? 창의,기획력(3점) ? 추진력(3점) ? 전문가의식(3점) ? 팀워크(성실성)(3점) ? 의사전달력(3점) ?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최고5점까지 가점가능) 구 분 가 점 비 고 실 적 가 점 가 점 최고 0.9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18년 제도변경 : 1인당최고점수 1.5 ⇒ 0.9점)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5점까지 감점가능)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 당) -3.0 복무상태 무계결근(1일),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 당) -2.0 무단이석 (1회당) -0.5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붙임7 가감점평가서에 상세 위반내용 기재제출 : 예) ’18. 4. 9(월) 16:00~17:30 무단이석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평가단위 : 시의회사무처) ? 확인자 서열결정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확인자는 성과평가(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서열·등급을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확인자는 시의회사무처서열 결정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들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 확 인 자 : 시의회사무처장 ◆ 확인자(시의회사무처장)의 서열결정 방법 가. 근무기록평가 시스템 로그인 후 ‘평가결과 조정결의’ 선택 나. 조정결의 대상 정보(직렬, 직급)를 조회 다. 순위 조정후 ‘조정결의 등록’ 버튼을 눌러 임시저장 ※ 동일 평가자(부서장)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는 변경불가 라. ‘조정결의 완료’ 버튼을 눌러 순위 확정 ※ 조정결의 완료 후 ‘조정결의 취소’ 버튼을 눌러 순위 재조정 가능 ◆ 부서 인사담당은 확인자의 조정결의를 기본으로 ‘근무실적종합평가서’ 작성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위원장 포함 5~10명) - 위 원 장 : 시의회사무처장 - 위 원 : 4급 실장, 담당관, 수석전문위원 ※ 필요에 따라 시의회사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수는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붙임1) 및 평정점(붙임2)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 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D등급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할 수 있음)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1점(붙임2 참조)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임기제공무원 성과관리 강화 차원에서 조직내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관리를 위해 저성과자에 대하여 C등급 부여 검토 등 엄정한 평가 시행 ◆ 시통합평가 대상자(5,6급)중 기관내 하위 10%내외의 저성과자의 경우,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의견 의무제출(붙임서식 6-1)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6급 ▶ 시의회사무처장이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은 시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 시의회사무처장이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1개의 평가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 평가그룹 5인미만 기관의 S조정 및 C등급 검증은 시평가로 조정 ⇒ 직급별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가능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2개의 평가그룹(가~나급, 다~마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 직급별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가능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시의회사무처)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현장근무자로 행정포털 사용권한이 없는 직원은 구두 또는 유선 등 통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의 평정등급은 별도 일정에 따라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시의회사무처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9]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0]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절 차 : 평가자 → 평가대상자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평가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붙임10]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시의회사무처 주무과 → 시의회사무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 및 평가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상 페널티 부여로 임기제공무원 성과책임 강화 - 기간연장심의 (최초 2년 계약 → 3년 연장) 시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성과우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자동 연장가능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임용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과 검토 승인 후 연장약정 가능)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성과우수자의 신규임용시 근무기간 최대 5년까지 조정 ※ 성과우수자 기준 임용기간 동안 최상위 등급(S등급) 평정횟수가 1/2 이상인 경우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Ⅳ 행정사항 ? ‘평가대상자’ 성과계획 등록, ‘평정자’ 성과계획 확정(근무평정시스템) : 6. 5(화) ? ‘평가대상자’ 업무실적 등록(근무평정시스템) : 6.8(금)까지 ? 부서별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각 부서 → 의정담당관) : ’18.6.12(화)까지 《 주 요 일 정 》 [ 평가대상 현황 제출 ] ○ 각 실?국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및 평가제외자 명단 제출: 6. 5(화)까지 - 제출서류 : ①기관 인원분포표(붙임3), ②평가제외자 명단(붙임4)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 ] ○ ‘평가대상자’ 성과계획 등록, ‘평정자’ 성과계획 확정(근무평정시스템): 6. 5(화) ○ ‘평가대상자’ 업무실적 등록(근무평정시스템) : 6.8(금)까지 ○ ‘평정자’ 평가 완료(근무평정시스템) : 6.11(월) ~ 6.12(화)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확인자’ 조정결의 완료 : 6.20(수)까지 ※ 확인자(실?본부?국장, 3급사업소장) 조정결의 전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6.27(수)까지 ※ 근무실적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등 처리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시의회사무처 → 인사과) : 7.2(월)까지 ① 근무실적 종합평가서 (붙임5-1, 5-2, 5-3, 엑셀서식에 따라 작성·의결) ② 5, 6급 시 검증평가 대상자 명단 (붙임6-1) ③ 7급이하 시조정·검증평가 대상자 명단 (붙임6-2) ④ 시통합(조정·검증)평가 대상자 가감점 평가표 (붙임7) ⑤ 가점부여자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 (①번은 엑셀파일로도 함께 제출) ※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①번 자료만 제출 [ 시통합평가 ] ○ 인사과 시 통합(조정, 검증 포함)평가 실시 : ’18년 7월 중 - 시통합(조정)평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 - 서울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근무실적평가결과 e-인사마당 공개 : ’18년 8월 중
17926090
20210929110031
본청
의정담당관-4242
D00000337151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