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보 고 서 등록번호 시설관리과-14044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소대현 김상웅 05/30 代김상웅 명에 의거 종로구 평창동 관내 업무 수행 중 아래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보고합니다. 2019. 05. 27.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보 소 대 현 현 황 ? 위 치 : 종로구 ? 민원인명 : ? 관련공문 : 호과 관련임([붙임3] 참조). 보고내용 ? 상기 위치에 민원인 측에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한 바, ? 당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의 협의 공문()에 대한 우리 사업소 측의 회신 의견은 ‘개발행위 신청자가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는 번지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급수공급이 가능함’이었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반려사유 중 일부가 되어, ? 민원인 측에서 번지 토지 일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민원인 앞으로 요청함. 조치의견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번지에 인입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사유지인 번지를 거치지 않고 구유지인 번지를 거쳐서 인입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붙임1] 참조), ? 번지의 토지 일부를 경유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함을 민원인 측에 회신하고자 함. 붙 임 : 1. 측량점 현황 1부. 2. 수도 인입 불·가 여부 1부. 3. 민원인 측 회신 요청 공문 1부. 4. 도시개발과 협의요청 공문 1부. 5. 도시개발과 협의요청 회신 공문 1부. 끝.
17923868
20210929110317
본청
시설관리과-14044
D000003665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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