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186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05/30 박경서 협조 2019년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19년 상반기 승강기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 2019년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내실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행정조치 현황> 구 분 적 발(계)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2017년 26 1 - - 20 5 2018년 13 - - 2 11 -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중대 고장·사고의 발생 Ⅱ 점검계획 ① 점검개요 ○ (점검기간) ’19. 4. 8. ~ 5. 10.(33일간) ○ (점검대상)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95개사(자체점검 현장 1개소)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95 4 4 3 5 1 4 1 4 2 5 9 3 3 13 10 17 11 11 20 4 3 13 18 27 1 ※ 점검대상 선정 : 당월, 전월 자체점검이 진행된 CCTV확인이 가능한 현장 위주 ○ (점 검 반) 2인 1조(자치구 +지역별 승강기안전공단 지부) 업체수 17 11 11 10 20 3 4 12 1 1 27 18 4 5 4 1 13 3 3 3 2 9 5 4 4 구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관악 동작 서초 강동 광진 송파 강남 동대문 성동 중구 중랑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종로 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초 강동 강남 동부 서부 북부 ○(점검내용) 승강기 자체점검 실태 및 사후관리 이행실태 등 ② 점검방법 ○시 : 점검 대상 선정 및 자료총괄, 7개 공단 지역사무소 표본점검 실시 ○ 구 담당자와 공단 지역사무소 합동 점검반 편성 실시 ○ 주요점검 착안사항을 활용, 법적기준 준수 여부 엄정히 판단 ③ 중점 점검사항 ○(기술인력) 승강기 자체점검자 적합 여부 - 기술자격, 교육이수, 유효기간, 업체 미등록자 여부 등 확인 ? 점검대상 승강기에 부합하는 교육수료 여부 확인(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활용) ○(자체점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거짓작성 유무 - 점검항목별 점검상태?기록, 점검실명제, 2인 1조 점검항목 등 확인 ? CCTV 확인, 승강기형식별 점검항목 중 점검 미 이행 우려 항목 참조 ○(사후관리) 제조사 유지관리용 부품 및 점검 툴 제공 여부 -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점검 툴 제공 여부 확인 ?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문답 등을 통한 확인(증빙자료 확보) ○(기타) 저가출혈경쟁에 따른 부실점검 우려 현장 점검(별도)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관리비용, 3개월 무상 유지관리 등 ? 허위 근무인력 여부, 자체점검 실시대수, 허위점검 및 허위기록 확인 (사례) ◆ 에스컬레이터 구동체인 파단 및 역주행 방지장치 토오크 조정 불량 등으로 스텝이 역행하는 사고 발생(대전광역시) ◆ 엘리베이터가 승강장과 계속하여 단차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정이나 보수를 하지 않아 승강장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발생(경기도) Ⅲ 점 검 결 과 ○ 점검대상별 점검업체 구분 계 종 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 등 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점검 대상 195 4 4 3 5 1 4 1 4 2 5 9 3 3 13 10 17 11 11 20 4 3 13 18 27 1 실제 점검 179 3 4 3 5 1 4 1 4 2 5 9 3 3 12 8 15 10 10 17 4 3 13 16 23 1 미점검 사유 기재 오류 1개소 타지역 기재오류 1개소, 본사1개소 1개소폐지, 1개소 보안 구역점검불가 1개소 폐지 1개소 타시도 이전 2개소 타지역, 1개소 중복기재 2개소 폐업 3개소 타지역, 1개소 미등록 ○점검결과 총괄 구 분 계 양호 불량 계 340 335 5 유지관리업 179 177 2 자체점검현장 167 164 3 ○ 지적사항 - 자체점검자 서명 불일치 : 1개 업체 - 기술인력 부족 : 2개 업체 - 자체점검 미실시 : 2개 업체 - 점검시간 30분이상 미실시 : 1개 업체 Ⅳ 조 치계획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 자체점검자 서명 불일치 및 자체점검 미실시 : 법 제82조(과태료) - 기술인력 부족 : 법 제45조(과징금) ○ 점검시간 30분이상 미실시 : 행정지도 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건의 - 개정내용 교육실시 또는 협회나 한국승강기정보센터 전산망에 세부적인 (변경용어, 해설설명) 자료 게시 요청. - 자체점검 전산입력시 교육미이수 점검자의 경우 입력 불가능 유지 필요 - 자체점검표가 개정된후에도 이전과 같이 점검항목만 전산 출력기능 요망 ○ 유지관리비가 최저입찰경쟁으로 관리부실로 이어지므로 계약내용을 세분화하여 적정 유지관리비 법적 보장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회생장치) 부착시 표준 점검관리비에 포함 조치 ○ 승강기 운행정지의 경우 공단 검사원의 현장검사로 승강기 상태 확인이 완료된 승강기에 한해 해당 자치구와 광역시 동시 통보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점검업무는 시 ·도 업무이나 시·군·구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고 시,군,구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부차원 인력 확보 - 지자체 별 등록된 유지관리업체나 승강기 대수에 따른 담당인력은 서울시 1명, 구별 1명(본연 업무의 10%)이나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확보 필요 붙임 1.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서울특별시, 엑셀양식) 1부. 끝.
17922876
20210929110317
본청
건축기획과-10186
D00000366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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