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승인가능 여부 질의 회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 목 급수공사 승인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강남 시설관리과-5140(‘19.5.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방배동 511-21호 신축 공사장 급수공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불가 시 건축주가 사유지 굴착과 관계된 민·형사상 손해 배상 등의 의무는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각서 등의 징구로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급수공사 승인 여부는 건축주가 제기하여 진행 중인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5/30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20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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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승인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204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66574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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