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콜택시 유상운송허가 갱신 신청 결과 알림 1. 장애인콜택시운영처-2936(2019.05.21.),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행정과-44020(2019.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유상운송허가 갱신 신청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 내용 ※ 서울특별시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 나. 허가조건 1) 모든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서울시 중구 교통행정과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 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상운송 허가기간(3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 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울시 중구 교통행정과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허가 요건에 맞지 아니 하거나 허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허가 취소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 신청 처리(장애인 콜택시) 알림 1부. 2. 장애인콜택시 유상운송허가 갱신 신청 차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완식 택시정보분석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7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pws@seoul.go.kr / 부분공개(7)
17921770
20210929110317
본청
택시물류과-19751
D00000366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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