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6410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숙주 김성철 05/30 유성종 협 조 정수시설과장 양영민 정수과장 代조성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사무관리비 (직원후생복지 제도운영) 2019. 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약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무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및 시행규칙 제93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Ⅱ 추진계획 ?? 작업환경측정 ? 측정일시 : 상반기 2019. 6. 13.(목), 하반기 11월 예정 ? 측정대상 : 취수장, 제어실, 실험실, 수리반 ? 측정기관 :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법 : 근로자가 특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측정 ??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시 : 연 1회 ? 검진장소 : 암사·구의아리수정수센터(6개 정수센터 통합검진 실시) ? 검진기관 : 미정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지정기관 Ⅲ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9,022천원 -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2,161천원, 하반기 2,161천원 - 특수건강검진 : 4,700천원 예상 ? 지급방법 : 행정관리과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 보고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제출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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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6410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숙주 (02-3146-5716) 관리번호 D0000036654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