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관련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100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유환 고주현 차창훈 김성보 05/30 류훈 협 조 -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관련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추진계획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관련」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추진계획 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우리시 ‘도시·건축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지형단차가 큰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구릉지 지형에 순응하고 국립현충원과의 조화로운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코자 시범사업으로 추진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100년 도시계획 기반’ 위에 경관 부조화, 역사자원 훼손 등 다양한 문제 해소를 위한 실현수단으로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행 - 시장 방침 제75호, 도시계획과-5383호(2019.4.14.) ○ 사업대상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형단차가 큰 구릉지형이며, 현충원과 연접하고 있어 도시 경관을 고려한 개발사업 유도 필요 Ⅱ 진 행 경 위 ○ ’12.07.26. : 흑석11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15.12.01. : 조합설립인가 ○ ’18.08.28.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부결) -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 ○ ’18.10.22. : 공공건축가 선정 (노윤경, 서울시 MP공공건축가) ○ ’19.03.07. : 일몰기한 연장 (2020년 11월 30일까지) ○ ’19. 4.14. : 도시·건축 혁신방안 추진계획 수립(도시계획과) ○ ’19. 5. 7. : 도시건축혁신자문회의(서진철, 서민, 김혜란) ○ ’19. 5.21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동의서 제출(조합) Ⅲ 추진방안 및 방법 ?? 추진계획 ① 기 선정된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창조적인 건축디자인 시도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공공건축가가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해 구역(지구)은 설계자 기 선정 되어있음 ② 법적, 물리적 사항 외에도 경관, 특화디자인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 - 경관?보행축, 특화디자인 등 ?? 공공건축가 등 운영방법 < 원팀(One-Team) 구성·운영 > ○ 구 성 : 총 14명 (공공, 공공건축가, 도시계획·건축위원 등) ○ 역 할 : 공공기획(자문) ※ 현충원 등을 고려한 층수 계획, 열린 통경축 확보, 지형순응형 건축계획 등 ○ 운 영 : 월1~2회 개최(필요시 수시) / 기간 : 정비계획 결정 및 건축계획결정 ?? 추진 내용 및 절차 ○ 공공기획~사업시행 과정의 프로세스 중 관리 및 절차 조정?지원 - 정비계획 변경 수립 관련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 - 건축,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심의단계에서도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지원하여 심의기간 최대한 단축 정비계획 수립지원 ? 위원회 심의지원 ? 정비계획결정 ? 건축등 분야별 심의지원 ? 이후 변경지원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사업시행인가 ○ 세부 추진 ① 공공건축가 설계(안) 검토 : 사업지 현황 및 촉진계획 변경(안) 검토 ② 공공기획자문단 검토: 주요 검토 및 자문사항 확정 - 기존 지형구조에 순응한 건축계획 수립 - 열린 경관형성을 위한 통경축 확보 - 현충원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시 경관 창출 ③ 공공기획 촉진계획(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촉진계획 변경 결정 소요기간 단축 ④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환경 평가 및 사업시행인가 Ⅳ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공공건축가 참석 ○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공건축가 참석 및 자문위원 참석 ?? 소요예산 : 총10,380천원 내외(자문횟수에 따라 변동가능) ○ 공공건축가 자문비 : 2,880천원(8회×360천원) - 1회 자문료는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부문)”에 의거 지급(1월 지급 자문료는 150만원 이하) - 자문비 지급기간 및 횟수 ○ 전문가 자문비 : 7,500천원(10명×5회×150천원) ※ 예산과목 :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공공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비용(204-201-01) 붙임 1. 대상구역 현황 1부. 2.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구성 명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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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관련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100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유환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366555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