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417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시우 이창구 윤호중 전결 05/30 代백운석 협 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9. 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우리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한 협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용 역 비: 1,05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별 육성전략 수립 ? 도시관리 패러다임, 시민의식, 정책환경 변화에 맞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전략 수립 Ⅱ 평가계획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2018.12.13.)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19.6.18(화) 10:00 ~ 17:00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가진 위원 7명 구성 ? 위촉분야: 도시계획·건축·도시재생 5명, 교통·환경 2명 등 총 7명 ※ 위원 자격요건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④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 원 장: 평가위원회에서 호선 ? 위촉방법: ? 평가위원 선정 절차 위원 후보 모집 ⇒ 후보 명부 작성 ⇒ 위원 추첨 및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 위촉 ? 후보자 추천 - ? 평가위원 선임 - - -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일시(예정): ? 평가장소: ? 제안서 설명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를 정함 ? 평가방법 - 정량적평가 통과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기술) 평가 및 가격평가후 협상순위 결정 - 업체명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발표순으로 1, 2, 3, 4, 5 숫자로 표기 ? 평가위원별 역할 및 구성 -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 및 평가 총괄(※평가 참여) - 평가위원: 제안서 평가(평가항목별 종합평가), 입찰참가업체 보충질문 수행, 기술적 흠결사항 보완 등 ? 평가위원회 운영개요 사업설명 사전의결 개 회 ? 위원소개 및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 위원중 호선 및 회의진행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평가방법 안내 ? 평가기준, 배점표(안) 및 기타 평가관련사항 ? 업체별 제안설명 제안업체별 PT ※발표:사업총괄책임자 ? 제안설명) ※업체별 발표자 포함 2인 범위 안에서 참석 ? 평가 및 결과확인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세부기준 붙임참조 ? 평가 집계 ? 결과 집계 및 확인 ? 평가 의결 ? 평가결과 의결, 협상순위 결정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일반기준 ? 가격평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에 의해 평가 ? 본 평가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이나 규정 적용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는 90점, 입찰가격 평가는 10점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중소기업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표의 기준에 따라 총점이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붙임 2참조]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의 이해도 20 70 심사위원이 평가 기초조사 및 2030기본계획 수립 방안 30 다양한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10 과업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 [붙임참조] ? 정량적 평가 평가방법(20점) -기술인력자격 및 경력상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를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평가(공동도급 계약인 경우는 분담비율 만큼 실적을 인정함) ※ 기술(발주)부서 평가 - 가·감점 부여 · 우리시 약자 및 우수기업 분야 등에 대한 가·감점 부여기준에 따라 정량적 평가점수에 배점한도(20점) 범위내에서 가·감점 부여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70점) -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평가항목별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입찰가격 평가방법(1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가격평가 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 별표 1. 규정에 의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기 타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 규정에 의함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익일 공개 Ⅴ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안내문(안) 1부. 2. 평가위원회 운영순서 1부. 3.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운영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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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서(안)(2).hwpx

    비공개 문서

  • 2. 평가위원회 운영 순서.hwpx

    비공개 문서

  •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운영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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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6417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우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366557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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