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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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272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5/30 황치영 협 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주무관 기재일 주무관 이진산 2019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여름철 폭염 대비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현황 및 기상전망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현황 ○ 노숙인 현황 : 노숙인 수 3,413명(’19. 5월 실태조사 기준) (단위:명) 구 분 합 계 거리 노숙인 시설노숙인 소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무료 급식장 시설수 45 - 45 2/4 23 8 6 1 노숙인 수 3,413 691 2,722 439 823 283 1,177 -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개소(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및 무료급식장 1개소 포함 ○ 쪽방촌 주민 현황 : 2,907명, 쪽방상담소 5개소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2,907 528 327 588 1,041 423 ?? 2019년 여름철 날씨전망 ※ 기상청 2019년 여름철 날씨전망(’19.5.23.) ○ 기 온 : 대체로 평년(23.3~23.9℃)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음 ○ 강수량 : 6월은 평년(678.2~751.9㎜)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편차가 크겠음 ◆ 과년도 여름철 기후분석 ※ 기상청 기후통계 분석자료(https://data.kma.go.kr) ? 폭염특보 발령 : 43일간 발령(폭염주의보 11일, 폭염경보 32일) 년 도 ’12 ’13 ’14 ’15 ’16 ’17 ’18 폭염특보 발령일(일) 14 2 10 8 41 33 43 실제 폭염일수(일) 11.8 4.0 6.3 5.8 16.8 7.5 35 열대야 발생일(일) 20 23 6 12 32 19 29 ※ 발령기준 :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 2일, 폭염경보는 35℃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령, 열대야 발생일은 밤중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수 2 대책 추진개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6.1.~ 9. 30.(7 ~ 8월 중점추진) ○ 추진주체 : 시(자활지원과), 자치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 ※ 협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자치구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국/시립병원) ○ 주요 추진사업 - 노숙인·쪽방촌 상담·순찰 강화, 환자 발견 시 응급조치?병원이송 - 무더위 쉼터 26개소(노숙인 16개, 쪽방 10개) 운영 - 중증 질환자 및 고령자 등 건강 취약자 특별관리 - 폭염 기간 중 쪽방촌 및 서울역광장 소화용수(소화전) 살수 - 음용수, 생필품 등 구호물품 적극 확보 지원 등 ?? 추진방향 ○ 폭염특보 단계별 취약시간대 순찰·방문상담 강화 ○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내 무더위쉼터 운영확대, 시설 위생관리 ○ 고령자?중증질환자 등 건강 취약자 별도관리 및 안전조치 2019년 달라지는 사업 ○ 노숙인 쪽방촌 무더위쉼터 확대 : 21개소 → 26개소 - 노숙인 무더위쉼터 24시간 운영(15개소 → 16개소, 최대수용 910명) - 쪽방촌 무더위쉼터 2배 확대(5개소 → 10개소, 최대수용 190명) ○ 중증질환·고령자 등 취약자 별도 지정 : 264명(노숙인 118, 쪽방주민 146) - 6월 중 노숙인시설 또는 병원 연계, 거부자는 매일 방문상담 등 집중관리 ○ 쪽방주민 침구류 세탁?포장 서비스 확대 : 186가구 이불 493채→300가구 600채 - 겨울철 의류?침구류 세탁·압축포장 ⇒ 실내 위생 및 생활공간 개선 ○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확대 : 3개 지역 → 5개 지역 - 목욕차량 3대 5개 지역 운영(탑골공원, 청량리역 운영지역 추가) 3 세부 추진계획 노숙인 대책 세부 추진계획 ① 여름철 노숙인 특별대책반 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운영시기 : 6. 1. ~ 9. 30. (4개월, 공휴일 포함) - 운영방법 : 3개조 54명 편성, 구역별 담당 순찰 및 상황유지 ※ 사고발생시 시 담당자 상황관리(이진산, 2133-7484, ) - 활동시간 : 10:00~18:00(폭염 시간대인 13~16시 집중활동)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오전1, 오후2, 야간 1회) · 음용수 공급, 의료서비스 연계, 무더위 쉼터 안내, 응급상황시 119 조치 ※ 시, 자치구 공무원 휴일 포함, 폭염특보 발령시 순찰·상담 지원(쪽방촌 병행) 특별대책반 대책반장 : 자활지원과장 경찰서, 소방 119 노숙인정신건강팀, 디딤센터 응급조치 지원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서울역?용산역(A조) 영등포역(B조) 시청?을지로?종로(C조) 총괄 : 자활정책팀장 총괄 : 이진산 주무관 총괄 : 자활사업팀장 31명 ? 시 1 / 용산구 1 ? 중구청 거리상담반 4 ? 다시서기 15(간호사포함) ? 만나샘 2 ? 따스한채움터 8 16명 ? 시 1 / 영등포구 9 (거리상담반 포함) ? 옹달샘/햇살 4(간호사포함) ? 영등포보현의집 2 7명 ? 시 1 ? 중구 1, 종로구 1 ? 브릿지 4(간호사포함) ○ 기타지역 : 자치구별「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거리노숙인 상주·예상지역 1일 2회 이상 순찰 (13~18시 집중) - 무더위쉼터 이용 및 시설입소 등 안내, 폭염특보 발령시 순찰 강화 - 자치구별 자체 보호대책 수립하여 시행 ○ 살충제, 음용수 등 구호물품 지급 - 대 상 : 밀집지역 외 거리노숙인 중 시설이용 거부자 우선지급 - 지원방법 : 응급대피소 이용 우선안내, 불가피할 경우 제공 - 구매비용 : 살충제, 식염포도당 4백만원(음용수는 병물아리수 및 후원 확보) ② 폭염기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종합지원센터 등 16개소(붙임 2 참조) 구분 계 밀집지역 기타지역 소계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쉼터 수(개소) 16 10 6 1 3 6 동시 이용규모(명) 910 810 470 60 280 100 ○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9.7.1. ~ 8.31. ※ 서울역응급대피소·영등포희망지원센터 6.3 ~ 9.15, 영등포보현의집 6.15. ~ 9.15.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 노숙인 생활시설 내 무더위쉼터는 야간시간대 시설 (가)입소 조치 후 보호 <표지판 (30Cm × 30Cm)> -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등 가동, 거리노숙인 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무더위쉼터 표지판 부착, 거리상담시 적극 홍보하여 이용 유도 - 무더위쉼터 표지판 : 서울시 제작 배포 ※ 쪽방촌 무더위쉼터도 동일한 표지판 사용 ③ 건강관련 취약노숙인 특별보호 ○ 대 상 : 노약자, 만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시설·지역별 관리대상 현황 ※ 보호 대상자 추가 발생시 지정?보호 (단위 : 명) 성별 계 다시서기 (서울역) 브릿지 (을지로·중구) 옹달샘 (영등포) 햇살 (영등포) 거리의천사들 (강남·송파 등) 계 118 42 45 19 5 7 남성 104 39 38 17 4 6 여성 14 3 7 2 1 1 ○ 보호방법 : 6월 중 치료·시설입소·주거지원 등 우선조치, 잔류자는 종합지원시스템 등록하여 시설·상담원 간 공유 및 집중관리 ○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응급조치 : 119 신고, 국·공립병원 이송 조치 후 사후관리 - 위기대응콜(1600-9582) : 신고·접수시 출동조치 등 신속대응 ④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 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매뉴얼」배포 및 예방활동 총괄 ※ 매뉴얼은 자활지원과 밴드 게시, 시설 이메일로 송부 - 시설 : 이용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주 1회), 정기방역(월 1회 이상) 실시 - 따스한채움터 : 급식 제공단체 및 이용 노숙인 위생관리 교육 실시(6월중) ※ 식중독 환자 발생시 해당 시설장이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자치구·서울시 보고 ⑤ 거리노숙인 목욕서비스 지원 강화 ○ 밀집지역 노숙인 샤워실 운영 - 대상시설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등 무더위쉼터 10개소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 기타지역 무더위쉼터(6개소) : 샤워실 상시 개방, 노숙인 위생관리 지원 ○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 3대 5개 지역 - 운영지역 : 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 종각역, 탑골공원, 청량리역 등 · 선정기준 :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 중 선정운영 · 운영일시 : 영등포역 주 3회(월·수·금 오후), 고속버스터미널(화 야간), 종각역(화 야간), 탑골공원(목 야간), 청량리역(목 주간) 등 - 운영대수 : 3대(2018년 시민참여예산 확보 2대, 민간단체 보유 1대) · 운영기관 :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종로구~동대문구), 서영사랑나눔복지회(영등포역, 고속버스터미널), 찾아가는목욕탕(종각역, 일요일 야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 철저 (전 노숙인 시설) ○ 시설 안전 취약지역 수시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 - 전기·가스·수도·소방시설 수시점검, 장마·폭우시 축대 등 붕괴위험 점검 ○ 폭염특보 발령 시 노숙인 등에 주의사항 안내, 행동요령 전파 ○ 폭염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숙지, 아리수 등 비상물품 비치 - 심장제세동기 미보유 시설(건물) 파악 후 구매 지원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립병원 나눔진료 추진 - 운영기간 : 6.20. ~ 8.29. 매주 목요일 17~19시 - 진료장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 상담원이 중증질환자 등 치료가 필요한 거리노숙인 방문 진료 연계 ○ 폭염특보 발령 시 주간시간대 서울역광장 소화용수(소화전) 살수 ※ 필요시 도로 물청소차량 이용 살수(자치구 협조) 쪽방촌 주민 대책 세부 추진계획 ① 추진 운영체계 ○ 평상시 - 운영시기 : 6.1.~9. 30.(4개월) - 중점시기 : 7.1.~8. 31.(2개월) - 운영방법 : 시(부서)와 쪽방상담소 자체 상황 유지 및 특별보호대책 추진 - 구성체계 : 3개조 7명, 추진반장(자활지원과장) 포함 조 명 근무인원 업무담당 총괄관리조 2 자활지원팀장, 실무사무관 나종택 (자활사업팀장) 의료지원조 2 자활시설팀장, 사복6급 서향미 (행정6급 유연수) 쉼터운영조 2 행정6급 조영미, 사복7급 이우승 (행정7급 김효정) ※ 폭염 비상시는 조별 1명씩 추가 편성 근무 - 구성 조직도 특별보호대책반 추진반장 : 자활지원과장 총 괄 관 리 조 의 료 지 원 조 쉼 터 운 영 조 총괄 : 자활지원팀장 총괄 : 자활시설팀장 총괄 : 조영미 주무관 ?특별보호대책 총괄 관리 ?생필품 등 후원 연계 관리 ?일일 추진실적 자료 관리 ?방문간호사 활동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지역 방역활동 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관리 ?무더위 쉼터 소요 물품 지원 ?시(안전총괄과) ?자치구(사회복지과)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지역치안센터 ?자치구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 (국/시립병원) ?상수도사업본부(생산관리과) 5개 밀집지역 쪽방상담소 ○ 폭염시 - 운영시기 : 폭염특보 발령시, 고온으로 피해 우려 또는 발생시 - 운영방법 :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 - 1단계(폭염주의보) · 근무인원 : 3개조 4명(추진반장, 조별 1명씩) · 근무방법 : 주의보 해제까지 대책반원 1명씩 교대 근무 · 조치사항 : 주의보 전파 및 실시간 비상 연락체계 가동 - 2단계(폭염경보) · 근무인원 : 3개조 7명(추진반장, 조별 2명씩) · 근무방법 : 시·자치구 합동 현장 순회 점검반 운영(시·자치구 각 2명) · 조치사항 : 경보 전파, 쪽방 및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점검, 물품 지원 - 3단계(폭염비상시) · 근무인원 : 3개조 10명(추진반장, 조별 3명씩 ) · 근무방법 : 2교대 근무(주?야간) · 조치사항 : 응급환자 이송 조치, 무더위쉼터 추가 확보 《유관기관 협조사항》 구 분 요 청 내 용 경찰 (지역치안센터) - 공원 등 쪽방촌 주변 노숙 가능지역 순찰 - 사고 발생시 병원이송 및 그에 따른 질서유지 협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19) - 응급발생시 현장 출동 및 응급처치, 병원이송 - 폭염상황 발생시 도심 열섬현상 발생지역 소화전 살수 상수도사업본부 병물아리수 지원(노숙인시설 포함 최대 10만병 배송 지원) 자치구(보건소) - 방역활동, 주민 의료(진료활동) 지원 등 ②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에 대한 보호 ○ 대 상 : 거동불편 노약자, 만성 중증 질환자 등 ○ 인 원 : 146명 ○ 지역별 보호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146 17 20 34 40 35 ※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 보호 대상자 추가 발생시 추가 지정?보호 ○ 보호대책 - 건강취약자 치료·요양원 등 우선 입소 조치(7월 이전) -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주민은 간호사 1일 1회 방문상담 ※ 상담소별 간호사 각 1명, 동자동 지역은 2명 · 외부 의료기관의 자원봉사 요청 시 검진연계 지원(월 1회 이상) · 건강, 안전 여부 수시확인 및 여름나기 물품 우선 지원 · 폭염특보(경보, 주의보) 발령시 무더위 쉼터 이동 지원 ③ 무더위 쉼터 운영 ○ 지정현황 : 총 10개소 190명 동시 이용 가능 - 5개 상담소별 일반쉼터 및 연장쉼터(24시간) 각 2개소씩 운영 ○ 기간별 운영방법 - 6월, 9월(상담소별 무더위 쉼터 1개소) : 폭염특보시 ? 폭염주의보 09시 ~ 21시(3시간 연장) ? 폭염경보 09시 ~ 22시(4시간 연장) - 7월~8월(상담소별 무더위 쉼터 2개소) : 평일 ? 연장쉼터 : 24시간 운영(단, 주말·휴일 18시~익일 9시 제외) ? 일반쉼터 : 09시~21시(3시간 연장) ※ 연장쉼터 및 일반쉼터 현황은 붙임2 쪽방촌 무더위쉼터 참조 ○ 운영인력 - 대책기간 중 6월, 9월 : 지역주민(공공일자리), 자원봉사자 등 - 중점추진기간(7월~8월) : 기간제근로자(야간운영), 상담소 직원 ◆ 기간제 근로자 채용(야간운영) - 업무내용 : 무더위쉼터 운영 및 쪽방 주민 지원 등 - 근로시간 : 7~8월 (21시~익일 6시) - 채용인원 : 10명 (상담소별 2명씩) - 채용자격 : 쪽방촌 무더위쉼터 야간 근무에 적합한 사람 ※ 지역별 무더위쉼터 이용실적 및 폭염특보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④ 쪽방촌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 쪽방촌 밀집지역별 샤워실, 세탁실 운영(붙임2 참조) ○ 쪽방촌 침구류 세탁 및 포장서비스 확대(돌다릿골 빨래터, 동자동 10-7) - ’18년 186가구 이불 493채 → ’19년 300가구 이불 600채 - 실내 위생상태 개선(해충 감소), 압축포장 수납을 통한 생활공간 확대 ⑤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활동 ○ 기 간 : 6 ~ 9월 ○ 방역주체 및 활동 내역 - 쪽방촌 실외(자치구 보건소) : 방역차량, 연막식 소독기로 소독 · 지역별 방역 주기 지역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방역일 매 주 수요일 매 주 목요일 매 주 목요일 매 주 수요일 매 주 화, 목 - 쪽방 건물 실내(상담소) : 쪽방 하수구, 화장실, 침실 등 소독 ※ 市(시) 지원사항 : 상담소별 소독기 및 소독제 지원 현장 순찰 활동 강화(특별보호대책 기간) ○ 구 성 : 상담소별 2개조 4명 - 지역주민 중 비수급 빈곤층 및 공공일자리(특별자활) 활용 ※ 평시 상담소별 1개조를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 2개조로 확대 (평시 1개조 3명/월 → 2개조 5명/월) ○ 운영방법 - 평 상 시 : 1일 1~2회 운영 · 주간(12~16시), 야간(21~24시, 열대야 현상 발생시) · 지역주민으로 구성(1개조 2명) - 폭염특보시 : 1일 2회 운영 · 주간(12~16시), 야간(21~24시, 상시) · 지역주민과 자치구 또는 상담소 직원으로 구성(1개조 3명) ○ 순찰조의 역할 - 폭염특보 발령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안내 - 특별관리 대상 주민에게 물품 우선 배달 및 폭염시 대피 지원 -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및 긴급조치 - 집중 호우 발생시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쪽방상담소 직원 동행) - 야간 순찰시, 주취자 폭행사고 예방 등 주민 보호 여름나기 물품 확보 및 쉼터 운영물품 구매 지원 ○ 민관협력으로 여름나기 물품 확보 - 물, 쌀, 부식류, 여름 기능성 의류, 생활필수품, 선풍기, 가전제품 등 ◆ 여름철 노숙인 쪽방촌주민 후원연계 실무자 회의 - 일시/장소 : 2019. 5. 22.(수) 10:00 ~ 11:20 / 따스한채움터 3층 - 참석인원 : 총 32명 · 서울시 : 자활정책팀장 등 4명 · 시설 관계자 : 17명(쪽방상담소 5, 노숙인시설 12) · 민간기업·단체 : 현대엔지니어링, ㈜KT 등 9개 기업·단체 11명 - 회의내용 : 여름철 폭염대비 쪽방촌 주민 및 노숙인 후원물품 연계 협조 ※ 5개 쪽방상담소 17개 품목 155,802점 후원물품 확보, 추가 협의 진행 중 ○ 추가 지원 물품 - 후원물품 중 음용수 부족시 병물아리수 추가 공급(상수도사업본부 협조) - 상담소별 생수 운반용 카트, 쉼터 운영 물품 구매 지원 - 여름 의류, 선풍기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처 추가 발굴(6월 중) ○ 순찰조의 역할 - 폭염특보 발령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안내 - 특별관리 대상 주민에게 밑반찬, 도시락, 병물 아리수 배달 - 폭염특보 발령시 특별관리 대상 주민의 무더위 쉼터 대피 지원 -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119 신고 또는 긴급조치 - 집중 호우 발생시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쪽방상담소 직원 동행) - 야간 순찰시, 주취자 폭행사고 예방 등 주민 보호 폭염특보 발령시 소화전(용수) 살포를 통한 지역 보호 ○ 운영기간 : 7. 1.~8. 31.(2개월) ○ 주 체 : 관할 소방서 ○ 살포기준 : 폭염특보 발령시 ○ 살포지역 : 관할 쪽방촌 지역 ○ 방 법 : 쪽방상담소 협조요청에 따라 관할소방서 검토·살포 1일 보고 체계 운영 ○ 운영기간 : 6. 1.~9. 30.(4개월) ○ 보고시간 : 근무일 익일 오전 9시 ○ 내 용 : 특별보호대책 관련 7개 분야 - 현장 순찰 활동, 건강관리, 무더위쉼터 이용 인원, 음용수 지원, 후원물품 등 4 소요 예산 노숙인 대책 예산 ※ 총 소요예산 : 70,112천원 ?? 무더위쉼터 운영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활용(47,952천원) ○ 거리노숙인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 23,200천원 - 100인 이상 : 4개소 × 800천원 × 2개월 = 9,600천원 - 50 ~ 100인 미만 : 5개소 × 500천원 × 2개월 = 5,000천원 - 30 ~ 50인 미만 : 1개소 × 300천원 × 2개월 = 600천원 - 30인 미만 : 6개소 × 200천원 × 2개월 = 3,600천원 - 밀집지역(운영기간 확대) 2개소 추가 지원 : 4,400천원(2개월분) ※ 무더위쉼터 명단 및 지원기준 붙임2 참조 ○ 무더위쉼터 관리운영비 지원 : 24,752천원 - 영등포희망지원센터 : 3,708천원 × 4개월 = 14,832천원 - 따스한채움터 24시간 운영 : 4,960천원 × 2개월 = 9,920천원 ?? 무더위쉼터 기능보강 : 거리노숙인 보호예산 활용 ○ 희망지원센터 내 심장제세동기 설치 지원 등 : 10,000천원 ?? 주간거리상담·이동목욕서비스 : 거리노숙인 보호예산 활용 ○ 옹달샘·햇살 주간 거리상담 지원(7~8) : 4,160천원 ○ 이동목욕서비스 확대운영 : 4,000천원 ?? 구호물품 제공 : 거리노숙인 보호예산 활용 ○ 소독약, 살충제, 식염포도당 등 : 4,000천원 쪽방촌 주민 대책 예산 ※ 총 소요예산 : 108,160천원 ?? 무더위쉼터 운영예산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활용 ○ 쪽방촌 무더위 쉼터 운영 : 10,500천원 - 기존 5개 쉼터 냉방비 지원 3,500천원(이용인원별 차등지원) - 신규 5개 쉼터 운영 : 7,000천원 · 임차료 : 2개월×1,000천원×1개소 / 냉방비 등 유지비 : 2개월×500천원×5개소 ○ 여름 후원물품 운반카트 등 쉼터 운영물품 구매 : 5,000천원 - 산출내역 : 1,000천원 × 5개소 ○ 무더위쉼터 관리운영비 지원 : 92,660천원 - 연장쉼터 : 18.532천원 × 5개소 5 행정 사항 ?? 시(자활지원과) ○ 서울시 여름철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비상연락망 포함)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 전파 ○ 병물 아리수 지원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협조(최대 100,000병) ○ 무더위쉼터 등 운영예산 확보(복지정책과 협조) 및 교부 ○ 시설별 외부 후원물품 확보현황 관리 및 연계지원 ○ 무더위쉼터 표지판 제작 배포 ??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市) 제출 (6.3.까지) ○ 노숙인·쪽방촌 주민 사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동향 제출 ○ 폭염시 쪽방촌 현장 순찰(쪽방상담소와 협조) ○ 자치구 보건소와 협조 체계 구축 ○ 서울역광장 도로 청소차량 살수 협조(중구·용산구) ?? 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 조치 ○ 폭염특보 발령시 쪽방촌 지역 및 서울역광장 소화전 살수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시설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및 시(市) 제출(6.3.까지)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무더위 쉼터 및 거리상담반 운영(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 특별보호대책 추진실적 보고(양식 붙임3) ?? 쪽방상담소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무더위 쉼터 및 순찰조 운영(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 외부 후원물품 확보 및 쪽방주민 배분 관리 ○ 특별보호대책 추진실적 보고(양식 붙임3) 붙임 1. 기관별 추진사항 1부. 2. 무더위 쉼터 지정 현황 1부. 3. 폭염대책 일일상황 보고양식 1부. 4. 유관기관 직원 비상연락망 1부. 끝.
17919531
20210929110317
본청
자활지원과-7272
D000003665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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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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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자활지원과-7272 | 생산일자 | 2019-05-3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민선희 (02-2133-5616) | 관리번호 | D000003665601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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