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3, 하도급법 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아닌 경우의 법률관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248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원영구 05/30 代유정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3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익명 상담일시/장소 2019. 5. 29. 상담내용 건산법,하도급법 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아닌 경우의 법률관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3 2019.5.29. 2019.5.29.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익명 기관(소속) 기타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아닌 경우의 법률관계 ?? 질의 사항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고(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합의), 이후 하도급 업체와의 사이에 그 하도급 업체가 사용한 장비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함(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합의가 아닌 직불합의). 하도급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을 때, 발주자는 압류를 이유로 장비업자에 대한 직불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 의견 ○ 하도급법 상의 직접지급합의가 아닌 일반적인 직불합의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합의 형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의 사이에 하도급업체가 사용한 장비업자에게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장비업자로 하여금 직접 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합의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발주자는 낙약자, 하도급 업체는 요약자, 장비업자는 수익자(제3자)가 됨. ○ 압류를 이유로 직불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건산법 내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직접지급 사유 발생일자의 선후관계를 따져 우열을 가려야 하나(압류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음), 사안과 같이 건산법 내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금합의가 아닌 일반적인 직불합의의 경우 단순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장비업자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한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인 발주자는 요약자인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여기서 항변이란 채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고유한 의미의 항변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불발생, 채권의 소멸 등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이의를 포함함(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최문기, 경성대학교 법과대학) 으로 제3자(수익자, 장비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2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장비업자에 대한 직불을 거절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비업자가 하도급사로부터 하도급대금 채권 중 자신의 채권액 만큼을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받아 확정일자 있는 통지 내지 승낙으로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3, 하도급법 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아닌 경우의 법률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248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관리번호 D0000036656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