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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585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주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음 전기호 최원석 이혜경 05/30 서정협 협 조 2019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2019. 5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2019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서울 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격려하고 우리시의 국제교류협력에 가교 역할로 삼아 글로벌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 ?? 운영목적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중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자에 대한 격려 ○ 시를 방문하는 주요외빈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시 국제교류 역량 강화와 우호협력관계 증진 ?? 수여실적 ○ 수여 실적 : 총97개국 827명 선정(’58년~’19.5월 말)(붙임: 1) - 시방문 외빈 160, 시정공로자 497, 기타 170 구 분 계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수 97 20 31 2 21 3 12 8 수여자수 827 204 245 222 71 23 41 21 ○ 최근 수여현황 - 2016년 : 총30명(외빈 9, 시정공로 21) - 2017년 : 총27명(외빈 6. 시정공로 15) - 2018년 : 총32명(외빈 10, 시정공로 22) - 2019.5월 현재 : 총4명(외빈 4)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회공헌 등으로 시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될 외국인 선정 ○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확대 위촉 ○ 서울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수여대상 ○ 우리시에 계속 3년(누적 5년) 이상 거주하고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 3년 이하 거주자도 수여 가능 명예시민 자격(조례 시행규칙 제2조) 1. 대내?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자 등 ○ 사업부서 업무의 조력자로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공헌 등으로 시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외국인 명예시민 참여 시정발전 및 사회공헌(예시) ? 시정계획자문단 등 위촉 시정발전 - 8개 위원회(기획위원회, 안전교통, 복지건강,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재생, 환경녹지) 및 국제적 의견반영 필요한 자문단 위원으로 수시위촉 ? 시정행사 참여기회 제공 - 신년인사회, 광복절음악회 등 시정 문화행사 및 온·오프라인 시정소식지 전달 ?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조성 - 서울시내 학교 명예교사 추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단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참여 등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심사위원 : 내?외부 전문가 10인 이내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심사기준 : 자격 구비여부 및 시정기여도, 기타 적격성 여부 등 ?? 추진절차 ○ 신청접수(6~7월) ? 선정심사(8월) ? 시의회 동의(9월) ? 수여식(10~11월) ○ 명예시민증 수여 : 2019. 10~11월 중 3 상세 추진절차 가. 추천 공고 ○ 공고 : 우리시 메인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문안 : 붙임2) ○ 온라인 홍보 - 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및 서울시 운영 블로그 홍보 - e-뉴스레터 및 시 소셜미디어 계정에 홍보 - 인터넷 언론사 제휴를 통한 영상뉴스 제작?홍보 ○ 구청 홍보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추천 홍보 ○ 기관 홍보 - 주한 각국 대사관, 주한외국문화원, 상공회의소, 관광청 등 각종 기관 - 서울소재 국제기구, 대학교 산하 어학당 및 국제대학원 - 서울글로벌센터, 서울 내 각종 외국인 커뮤니티 등 나. 후보자 추천접수 ○ 공고 및 추천접수 : 2019. 6. 10(월) ~ 7. 19(금) ○ 추천권자 - 공공단체의 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 사회단체의 장 - 30인 이상의 시민(연서) ○ 추천방법 : 추천서에 추천자의 서명날인?제출(서식 : 붙임4)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장소 :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 온라인(이메일) 접수는 제출서류 원본이 접수기한 내 도착 시에만 인정 다. 후보자 적격심사 ○ 적격 심사 : 국제교류담당관 - 필요시 추천내용이 미비할 경우 추천자에게 자료 보완 등 요청 - 적격 여부 최종결정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결 라.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10인 이내(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원회 비상설화로 관련 전문가 POOL에서 별도 선정 ※ 명예시민증 수여심사 계획 : 별도 수립?시행(8월) ○ 심사기준 - 추천된 외국인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격 구비여부 심사 - 시정기여도 및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 심사 ○ 수당지급 :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한해 지급 마. 수여동의안 시의회 상정 ○ 추진일정 : 제288회 임시회(2019.8~9월)에 상정 ○ 기타사항 : 시의회가 폐회 중 이거나 긴급한 사유발생시 시의회 의장과 협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4조②항) 바. 대상자 최종결정 ○ 시의회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 결정 ○ 수여 대상자 및 미선정자에 대해 결과안내 사. 명예시민증 수여(안) ○ 일 시 : 2019.10~11월 중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안) ○ 주요내용 : 서울시장 인사, 명예시민증 수여 등 ○ 참 석 : 약 150여명 - 명예시민증 신규 수여자, 기존 명예시민 및 가족, 주한 외교사절, 관광청 기타 문화외교 관계자 등 ○ 기타행사 : 오(만)찬?문화공연 등 4 추진 일정 ?? '19. 6~7월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 ?? '19. 8월 후보자 적격심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 '19. 8~9월 시의회 수여동의안 상정 및 의결 ?? '19. 10~11월 명예시민의 날 행사 개최(명예시민 수여식) 5 소요 예산 예산과목 산출 근거 소 요 액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사무관리비 (201-01) 명예시민 수여물품 디자인 개선추진 20,900천원 수여물품, 초청장 등 제작 (명예시민의 날 1회, 특별외빈수여 약10회) 32,500천원 명예시민선정위원회 심사수당 1,600천원 행사운영비 (201-03) 명예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13,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3-03) 명예시민의 날 오·만찬 및 간담회 등 개최 12,565천원 총 계 80,565천원 ?? 예산과목 ○ 국제교류협력 추진, 세계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선정,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붙임 1.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1부. 2.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공고문(안) 1부. 3.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안내문(안) 1부. 4.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 연도별 ('19. 5. 31. 기준)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시정(국가)유공 국제대회 참석 등 비고 총 계 827 160 497 170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69 39 명예시민증(소계) (1972~ ) 691 132 428 131 1973~1980 155 6 19 130 1981~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10 22 - 2019 4 4 0 - ※ 국제회의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진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국적별 : 97개국 827명 ('19. 5. 31. 기준) 대륙 국적 계 성별 대륙 국적 계 성별 (단위:명) 남 여 (단위:명) 남 여 아프리카 (41) 1 가나 2 2 0 유럽 (245) 10 벨라루스 1 1 0 2 나이지리아 6 6 0 11 불가리아 1 1 0 3 남아프리카공화국 5 5 0 12 스웨덴 6 5 1 4 레소토 1 1 0 13 스위스 4 3 1 5 세네갈 2 2 0 14 스코틀랜드 1 0 1 6 수단 11 11 0 15 스페인 8 5 3 7 앙골라 3 2 1 16 슬로바키아 1 1 0 8 에티오피아 4 4 0 17 아제르바이잔 1 1 0 9 차드 1 1 0 18 아이슬란드 1 0 1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9 아일랜드 4 3 1 11 콩고 3 3 0 20 에스토니아 1 0 1 12 탄자니아 1 1 0 21 영국 31 21 10 아시아 (204) 1 네팔 8 7 1 22 오스트리아 5 4 1 2 대만 10 10 0 23 우크라이나 2 2 0 3 말레이시아 4 3 1 24 이탈리아 15 11 4 4 몽골 8 6 2 25 조지아 2 2 0 5 방글라데시 1 1 0 26 체코 3 3 0 6 베트남 7 7 0 27 터키 14 13 1 7 스리랑카 3 1 2 28 폴란드 6 5 1 8 싱가포르 8 7 1 29 프랑스 21 14 7 9 우즈베키스탄 7 4 3 30 핀란드 4 3 1 10 인도 4 3 1 31 헝가리 5 5 0 11 인도네시아 6 5 1 - - - - - 12 일본 45 36 9 중남미 (71) 1 과테말라 2 1 1 13 중국 43 38 5 2 도미니카 2 1 1 14 카자흐스탄 10 9 1 3 멕시코 13 10 3 15 캄보디아 1 1 0 4 바하마 1 0 1 16 키르키즈스탄 3 2 1 5 베네수엘라 2 0 2 17 타이티 1 0 1 6 벨리즈 1 0 1 18 태국 17 14 3 7 볼리비아 2 0 2 19 파키스탄 3 2 1 8 브라질 7 5 2 20 필리핀 15 12 3 9 아르헨티나 4 2 2 중동 (21) 1 사우디아라비아 6 6 0 10 에콰도르 1 0 1 2 아랍에미리트 2 2 0 11 엘살바도르 1 1 0 3 알제리 2 1 1 12 온두라스 2 1 1 4 요르단 2 2 0 13 우루과이 1 0 1 5 이라크 3 3 0 14 칠레 6 5 1 6 이란 2 2 0 15 코스타리카 5 3 2 7 이스라엘 2 1 1 16 콜롬비아 6 5 1 8 이집트 2 1 1 17 트리니다드토바고 1 0 1 유럽 1 그리스 9 7 2 18 파나마 1 0 1 2 네덜란드 11 7 4 19 파라과이 1 0 1 3 노르웨이 5 3 2 20 페루 11 9 2 4 덴마크 9 7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5 독일 44 40 4 북미 (222) 1 미국 202 163 39 6 러시아 13 12 1 2 캐나다 20 14 6 7 루마니아 3 2 1 오세아니아 (23) 1 뉴질랜드 10 9 1 8 몰타 1 0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9 벨기에 13 7 6 3 호주 12 7 5 붙임 2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2019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 추천 공고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2019. 5. .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예시민 추천대상자 자격 가. 외국인으로서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 (나)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 (다) 서울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 ※ 외국인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국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혹은 외교관 등 외국인 등록 면제자 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하(총 거주 5년 이하)인 자도 서울 시정에 적극 협조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추천 가능 ※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평가·결정 2. 추천권자 가.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나. 사회단체의 장 다. 3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 3. 제출서류 가. 추천서 1통 : 추천자의 날인 또는 서명 필요(서식 : 별첨) - 추천받으시는 분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사항(입증자료 포함) 등을 한글이나 영어로 자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진 1매 : 추천 대상자가 최근 6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 필요시 추천해 주신 분에게 추천내용에 대한 자료보완 및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추천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6. 10(월) ~ 7. 19(금) 나. 접 수 처 :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서울시청 8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국제교류담당관 (우편번호: 04524) - 이 메 일 : seoulhonorary@seoul.go.kr - 연 락 처 : 02-2133-5267(팩스 02-2133-0704) ※ 이메일로 접수 문서 송부 시에는 접수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5. 추천대상자 심사 및 선정 가.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심사 및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심사 후 적격자 선정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개최 : 2019. 8월 - 서울시의회 명예시민증수여 의결 : 2019. 9월 6. 명예시민 혜택 가. 명예시민증 수여 나.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 부여 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 등 서울시 운영기관 할인입장 ※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7조(수여취소)에 따라 명예시민 취소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 나. 명예시민 선정결과는 서울시의회의 동의(의결) 후 7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다. 명예시민증 수여식은 오는 10~11월 중 ‘서울 명예시민의 날 행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 (☎ 2133-526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 안내문(안) 붙임 4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서식 명 예 시 민 추 천 서 1. 인적사항 사 진 (※ 3.5cm×4.5cm 사진 필요) 성 명 (한글) ※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영어) ※ full name 국 적 생년월일 년 월 일 외국인 등록번호 ※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직업(직위) 서울 거주기간 ( ) 년 ( ) 월 ※외국인등록을 필한 후에 서울에 거주한 기간으로서 합산 기준종료일은 2019.7.19.임 가족관계 사용언어 한국어 구사능력 상, 중, 하 연 락 처 서울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 메 일 : 2. 주요경력 ? ? ? 3. 공적사항(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작성 가능) ? ? ? 4. 추천사유 ? ? ? 5. 추천자 연락처 ? 이 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추천자 : 직함 이름 (인) 또는 서명 ※ 공공?사회단체의 장이 아닌 30인 이상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연대서명서 첨부 【참고 : 연대서명서 서식】 연번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명 예 시 민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명예시민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명예시민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동 조례 제7조(수여취소)에 따라 명예시민 취소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수여 취소(조례 제7조)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후보자 연락처 ? 이 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후보자 : 직함 이름 (인) 또는 서명 Immigration and Criminal Records Check Agreement (출입국기록 및 기타 법률 위반사항 조회동의서) To Whom It May Concern: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 a nominee of the Honorary Citizenship of Seoul 2019, hereby agree and consent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reviewing committee of the Honorary Citizenship of Seoul using my immigration and criminal records for their verification purposes. 2019년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목적으로 나의 출?입국 및 기타 법률 위반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ignature: / / / da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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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정공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5585 생산일자 2019-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음 (02-2133-5267) 관리번호 D000003665364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외국인명예시민선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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