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청사 출입증 발급에 따른 출입권한 요청(서울시 명예시장) 1. 우리 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야별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명예시장의 임기 만료 및 신규 선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 청사 출입 권한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시장 출입증 발급에 따른 청사 출입권한 요청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명예시장(붙임1 참조) - 출입권한 : - 유지기간 : 명예시장 임기만료일 ※ 시민소통담당관 별도 제작 붙임 1. 신청대상자 명단 및 출입카드 번호 1부. 2. 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1부. 3. 명예시장용 출입카드(별도송부). 끝. 시민소통담당관 주무관 현미희 현장소통팀장 송정아 시민소통담당관 05/29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55 /전송 02-2133-0787 / ally2479@seoul.go.kr / 부분공개(6,7)
17918465
2021092911031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8508
D00000366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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